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사건 늦장출동 및 미흡대처 조사요구(200809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808-028020
  • 의결일자20080922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3,21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경찰서장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경위 최○○, 경사 김○○과 112신고 처리내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위 임○○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5. 25. 01:45경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경비원에게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경비원이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늦게 출동하여 신고한 사람은 만나보지도 않고 가해자 측 얘기만 듣고 돌아가 버리는 등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8. 5. 25. 01:55경 서울 ○○구 ○○1동 256 ○○아파트 908동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시비)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908동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주취자 2명을 발견 신고여부에 대해 질문한바 자신들은 친구사이로 싸운 사실이 없고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해 현장에서 귀가 조치한바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임○○와 신청인은 이웃으로 2008. 5. 25. 01:35경 서울 ○○구 ○○동 256 ○○아파트 908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임○○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의 동네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소란스럽게 하여 신청인이 시끄러워 항의를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임철희가 주먹으로 신청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로 턱을 1회 차며 발로 배를 1회 차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신청인은 임○○의 얼굴을 3회 때리는 폭행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112신고 녹취록에 의하면 신고한 시간은 2008. 8. 25. 01:55이고, 그 내용은“네 112입니다. 예 여기 ○○동 ○○9단지 908동 B박스인데요 여기 싸워가지고. 예 경찰 보내겠습니다.”로 되어 있다. 피신청인 무선지령 녹취록에 의하면 지령시간은 2008. 5. 25. 01:56:43이고 그 내용은 “○○ ○○9단지 908동 경비실 B박스 앞에 1280, 싸운답니다”로 되어 있고 01:57:22에는 “거 ○○ 9단지 가보세요”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와 경사 김○○은 우리 위원회 질의에 대해 “2008. 5. 25. 01:55경 서울 ○○구 ○○1동 256 ○○아파트 908동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908동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주취자 2명을 발견 후 신고여부에 대하여 질문한바 ‘자신들은 친구사이로 싸운 사실이 없고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며 주변에서 신고를 한 것 같다’고 해 현장에서 귀가 시킨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접수는 01:56:36, 지령은 01:57:10, 도착은 01:57:17, 종결은 02:11:29로 되어있고, 신고위치는 ‘○○9단지 908동 B박스 앞’이며, 사건개요는 ‘싸운다며’로, 종결내용은 ‘현지계도’로 작성자는 ‘경위 임○○’으로 되어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사건이 오래 되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인근에 있다가 지령을 받고 출동해 지연 출동하지는 않았고, 통상적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으면 재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업무처리 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선지령에서 ○○아파트 908동 앞이라고 해 908동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신고자들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판단

  • 가. 경찰청 훈령 제409호「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에는 “112기동순찰 근무자는 112신고사건 등과 상급 경찰관서 및 지구대에서 처리를 지시한 사건사고에 대해 타임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청 훈령 제143호「112신고센터 운영규칙」제6조에는 ”112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12신고 등 제반신고사항에 대한 접수와 지령 2. 지령사건에 대한 추적·종결·수배 및 해제 (중략) 5. 112센터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사항에 대한 기록유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에는 ”신고접수 및 상황 입력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거 처리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 지령 및 조치결과 등을 즉시 컴퓨터에 입력한다. 2. 112요원은 개인별 고유번호를 지정하고 근무시간 직전에 자기 고유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근무 종료 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폭행으로 인한 112신고에 대해 늦게 출동해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신고사건을 종결하는 등 미흡하게 대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김○○은 ‘인근에 있어 늦게 출동하지 않았고 ○○아파트 908동 앞으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인 ‘112신고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출동지령이 01:57:10이고, 지령종료시간이 01:57:15이며 현장 도착시간이 01:57:17로 출동에서 도착까지 2초로 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점, ‘112신고 녹취록’, ‘무선지령녹취록’, ‘112신고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출동위치가 ‘908동 앞’이 아닌 ‘경비실 B박스’인 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출동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908동 앞에 있던 사람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사건을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12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신고사건을 종결하는 등 미흡하게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위 임○○의 경우 ‘112신고 처리내역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 처리함에 있어 미흡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