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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200809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8-012451
  • 의결일자20080929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3,3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경상북도 ○○시 ○○읍 ○○리 794번지 ○○2리 마을 앞 도로상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주행차로 폭 확장 및 길어깨 폭 정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친은 2008. 5. 30. 경상북도 ○○시 ○○읍 ○○2리 마을 앞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지점에서 3년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관련기관에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마을주민들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을 세워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도지사
    민원지점인 국지도 68호선은 이동성을 갖는 보조간선도로로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며, 경찰에서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경우, 설치는 가능하지만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노후 델리네이터 교체 및 가상과속방지턱 등을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찰서장
    민원지점에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지점만을 특정하여 속도하향 시, 사고위험성이 많은 타 지역과 형평성이 어긋나 속도제한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과속방지턱 설치와 상관없이 각종 주의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부친은 2008. 5. 30. 경상북도 ○○시 ○○읍 ○○2리 마을 앞 국지도 68호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민원지점을 포함한 ○○리에서 3년 동안 발생된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총 24건이다.

    나. 신청인의 부친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마을에서 농지로 출입을 하려면 마을 입구의 국지도 68호를 가로질러 통과하여야 하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 방법으로 마을과 농지를 출입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민원지점인 국지도 68호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로 구성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60km/h, 도로 폭은 약 2.7m내외로 협소하며, 길어께 폭은 약 1m 내외이나 수풀로 인하여 길어깨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민원지점은 국지도 68호와 농지로 출입하는 마을 주민의 농기계차량과의 간섭 및 상충이 빈번히 발생하고, 도로와 접하는 지점의 농로가 오르막구배로 형성되어 있어, 농기계차량의 일시정지가 어려운 여건이다.

    마. 농로 옆에는 버스정류장의 설치로 인해 ○○방면에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농로에서 진행하는 농기계차량 및 보행자를 식별하기 어려워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될 위험성이 크다.

    바. 민원지점인 국지도 68호선은 광역기능을 하는 국도 28호선과 국도 7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근방에 ○○~○○ 간 왕복4차로의 이동성 기능을 갖춘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을 신설하여 현재 마을 근방 부근까지 일부 개통되었으며, 2008. 12. 완공되어 개통될 예정이다.

    사. 도로교통공단 ○○지부에서 본 민원지점을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의 완공 후에 국지도68호선의 도로 구분과 기능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신설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의 교통량, 통행속도, 교통흐름 등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아. 도로교통공단 ○○지부에서 본 민원지점을 검토한 결과, 교통안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사항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 교차로예고 주의표지, 횡단보도예고 주의표지, 진행방향 노면표시
    ○ 퇴색된 횡단보도, 정지선, 중앙선 노면표시 재도색
    ○ 야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가로조명시설
    ○ 마을 진출입로 종단경사로 인해 미끄럼방지 포장 등
    ○ 지역주민 농어촌도로와 교차지점 확폭 및 시거장애요인 인 버스정류장 이전
    ○ 주행차로 3m 이상 확보 및 길어깨 1m이상 확보

판단

  • 가.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206호) 제3조제3항(도로의 구분) 에는 “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국도
    보조간선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
    집산도로
    지방도 또는 군도
    국지도로
    군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제37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편)에는 “3. 설치장소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명부분에 “도로는 … 통행상 발생되는 특성에 따라 그 기능이 일반적으로 접근성(accessibility)과 이동성(mobility)으로 구분된다 …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고, 국지도로는 주 기능이 접근성이며, 집산도로는 그 중간에 위치한다. … 도로의 기능에 관한 분류와 적용은 … 지방지역 도로에서 집산도로는 군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광역기능을 갖지 않는 도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도로를 칭한다. 󰋮 군 상호간의 광역기능을 갖는 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 군 내부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 󰋮 군 내부의 주거단위에서 발생되는 교통을 흡수하며 간선도로에 연계시키거나 간선도로에서 유입되는 교통을 주거단위로 배분하는 기능을 갖는 도로…“ 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민원지점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로, 국지도 68호선이 기능적으로 구분할 때 보조간선도로에 해당되어「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설치장소 여건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이나, 민원지점의 주변 도로상황을 살펴볼 때, 국지도 68호선은 기능상 광역 및 이동성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국도 28호선과 국도 7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신설되는 이동성 기능의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편도2차로 왕복 4차로)이 일부 개통되어, 이를 보완하고 인근지역 교통의 집․분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로로 판단되는 점, 집․분산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이동성 및 접근성의 중간위치에 해당되는 집산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설치요구 지점이 마을입구를 통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과속방지턱 설치장소 여건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민원발생지점이 직선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통수단이 적은 마을주민들이 오토바이 및 경운기 등을 운행 시 자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마을주민들 대다수가 교통사고 위험 발생 시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로 구성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속방지턱이 마을 주민들의 자체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험 요인들의 검토․제거 없이 무조건적인 과속방지턱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책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원지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단순히 가상과속방지턱(image hump)과 노후 델리네이터 교체만으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민원지점은 국지도 68호선을 통행하는 차량들과 농지를 출입하는 농기계차량과의 상충이 빈번한 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시야장애가 있는 점, 노폭이 협소하고 길어깨의 기능이 떨어져 보행자의 보행 및 농기계차량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점,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시야가 어두운 점,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대부분 같은 장소를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지리적으로 익숙하므로 과속 주행을 하기 쉬운 점, 3년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민원 발생지점 도로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로 로 판단되므로, 도로 폭 확장 및 길어깨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예고표지판, 버스정류장 이전, 조명시설 설치, 농로 정리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마을주민 구성원 대부분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노인들로서,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들의 개인적 편리나 이익 추구를 위한 목적보다는 생계를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이용될 수밖에 없는 도로를 마을 주민들이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통해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국가에게 안전 조치를 요구함에 이른 신청인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민원발생지점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없이,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경상북도 ○○시 ○○읍 ○○2리 마을 입구 앞 도로상에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을 세워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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