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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조사관행 이의(200810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 2AA-0808-046337, 2AA-0808-047322(병합)
  • 의결일자20081006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2,38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경찰서장은 현행범체포 조사와 관련하여 유치장 입감 시 신청인 가족에게 체포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순경 조○○과 신속히 조사하지 않은 경장 이○○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8. 12.부터 게임방에서 일하다가 2008. 8. 21. 23:30경 피신청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08. 8. 22. 15:00경 귀가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체포 당시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잠깐 조사만 받고 귀가하면 된다”고 했으나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유치장에 입감한 후 다음날 조사를 하여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다. 당직자가 있음에도 경찰업무 편의를 위해 다음날 조사한 관행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8. 8. 21. 23:20경 게임장을 단속하였으나 업주는 현장에 없고 종업원 2명만 현장에 있어 체포하였으며, 체포 당시 업주가 2008. 8. 23. 오전 경 자진출석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업주 및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즉시 석방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현행범체포의 경우 48시간 내 석방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시 ○○동 2320-2 2층 소재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중략) 남자 종업원인 황○○에게 업주를 추궁한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업주는 김○○라고 제시하여 종업원인 척하며 통화를 시도한바 업주로 짐작케하는 ’어떻게 단속되었어? 누가 신고 한거야? 돈은 숨겼어?‘ 등 한숨을 내쉬면서 진술하였고, 자진출석을 요구한바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정리 후 8. 23. 오전 경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언동으로 게임장 영업을 순순히 인정하는 상태이기에 보고합니다.’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순경 조○○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단속 현장에서 경찰서 수사과로 전화해 피의자들을 데리고 곧 들어갈 거라고 전화로 통지한바 있고, 신청인의 경우 종업원으로 구속될 사항은 아니어서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 체포통지와 관련하여서는 ‘체포통지’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보여주었으나 신청인이 ‘가족들이 걱정하니 통지하지 말아 달라’고 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유치장에 입감이 결정되고는 다시 확인하지 않았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는 ‘피의자를 즉시 조사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한 사유’에 대한 우리 위원회 질의에서 ‘사행성 게임에서 대부분 업주가 종업원이라고 사칭하거나 종업원 또한 실제 업주를 비호하거나 통모하는 경우가 많아 다각도의 수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신청인의 경우 03:40경 수사과로 인계되어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신청인의 수면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오히려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수사규칙에도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바 있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단속 당시 ‘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만 받고 귀가하면 된다’고 하여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집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신속히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갑자기 유치장에 입감함에 따라 집에 연락도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판단

  • 가. 경찰청 훈령 제57호인 「범죄수사규칙」 제83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7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청 훈령 제461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7조에 “수사는 불구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8조에는 “경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4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현행범 체포 후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조○○은 ‘신청인이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이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하면 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가족에게 체포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현행범 체포 후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경찰편의를 위해 유치장에 입감한 후 다음날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관련규정에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고 신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야간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필요하게 조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야간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조○○이 경찰서 수사당직에 전화하여 ‘피의자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전화통지하고, 신청인에게도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실을 볼 때 경찰서에서 ‘조사 받기를 원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야간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답변에 설득력이 없는 점, 경찰청 업무지침에 수사당직은 ‘24시간 사건처리 체제’로 되어 있는 점, 또한 피신청인은 ‘업주 및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즉시 석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사규칙」에 ‘현행범인 체포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을 경우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조○○이 ‘신청인의 경우 종업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사안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업주는 2008. 8. 23. 오전 경에 출두한다고 되어 있고, 신청인의 경우 2008. 8. 22. 조사받고 석방된 사실을 볼 때 업주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신청인을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업무편의를 위해 신속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체포 조사를 함에 있어 신속히 조사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하여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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