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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기록 삭제 요구(200810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8-002710
  • 의결일자20081006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3,58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기재한 2008. 3. 30.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3. 30. 11:55경 회사택시를 운전하고 경기 ○○시 ○○구 ○○동 ○○백화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 박○○(이하 ‘보행자’라 한다)이 보도에서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으로 택시 앞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위 교통사고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신청인이 그토록 원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의 꿈이 좌절되게 되었으니 이를 재고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본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12년간 무사고 운전자이고, 신청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사지휘 받아 사고기록을 입력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그 무렵 검찰 불기소처분의 주문결정 순서상 형식적인 판단이 우선하므로 공소권없는 교통사고를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지 말라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지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신청인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교통사고내용을 기록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3. 30. 11:55경 ○○기업(주) 소유의 회사택시를 운전하고 경기 ○○시 ○○구 ○○동 ○○백화점 앞 도로를 ○○프라자 방향에서 ○○동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당시 15세인 보행자를 충돌하였고, 보행자는 전치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물을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위 도로의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좌측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택시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충격지점은 횡단보도 상으로 보여지고, 당시 신호기 상태는 차량진행신호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8. 5. 25.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피의자가 미리 발견치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부합되는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임”으로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08. 5. 29. ‘공소권없음’ 으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라. 신청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본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12년간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도 없으며, 금명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78조 3항은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법령에 의한 피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정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할 때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는데,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혐의없음’ 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야기한 본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지역의 버스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로로 갑자기 뛰어 들어 무단횡단한 경우이어서 신청인의 과실만을 탓하기에 가혹하다는 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운전자라면 다른 교통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한 상황에서 다른 교통관여자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이 건 교통사고를 등재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더욱이,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후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 위반사실도 없으며,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이외에 다른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 피신청인은 종전 이건 교통사고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경찰청장의 지시(경비교통과-001456(2008. 3. 19.))에 따라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해 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건 교통사고 기록 등재행위는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피신청인이 달성하려는 행정적 목적에 비하여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2008. 3. 30.자 교통사고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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