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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수사 이의(200810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7-060732
  • 의결일자20081013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2,70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은 「범죄수사규칙」 제66조를 위반한 경위 박○○에 대하여, 피신청인 경찰청장은 같은 규칙을 위반한 경사 민○○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위 이○○의 편파수사와 경위 박○○의 부당한 수사행태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7. 10.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신청기관 소속 민○○ 경사, 이○○ 경위가 사건을 배당받았는데, 고소장 접수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청문감사관실에 찾아가 수사독촉을 하였더니 이○○ 경위가 화난 얼굴로 “아주머니 청문감사관실에 누가 보내서 갔느냐, 나는 그곳에 갔다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며 신경질을 냈고, 신청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4개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을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 다 넘겨받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사하고, 부동산 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부동산은 공신력 있는 실거래 가격으로 책정해 놓고 상대방의 부동산은 인터넷상 공신력 없는 가격으로 책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기재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시켰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나. 신청인은 2008. 4. 10. 새로운 사실로 다시 고소하였는데, 박○○ 경위는 사건을 지연시키고, 대질조사를 하면서 피고소인들 가운데 같은 고소대리인인 신청인 남편을 앉혀놓고 피고소인들이 신청인 남편에게 욕설을 해도 이를 방치하고, 신청인 남편에게 반말(문자로 대질조사 예정일을 알려주면서 “7월 10일 오후 4시 대질수사가 있으니 출석바람”이라고 하였음)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으며 서류 뭉치를 들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민○○ 경사, 이○○ 경위, 정○○ 경장의 의견

    1) 당시 피신청인 소속 이○○ 경위(현재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음)는 2008. 3. 신청인이 청문감사관실로 찾아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청문감사관실의 전화를 받고 신청인을 알게 되었는바, 당시 “인사문제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사건을 재배당 받은 수사관에게 신청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바로 처리토록 하겠으니 앞으로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부서로 연락해 달라”고 하자, 신청인이 민원처리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이해를 구하는 등 호의적으로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불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고, 당시 경제 3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4명의 팀원이 1인당 40-5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해당 팀원의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당시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 당시 피신청인 소속 민○○ 경사(현재는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음)는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김○○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해 2007. 10. 23. 신청인 고소사건을 배당받았으나 실제 사건기록을 받은 것은 2007. 11. 2.이며, 당시는 기존의 다른 사건으로 인해 조사여력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특히 연말연시 및 설날 전후로 종합치안대책 시기와 겹쳐 각종 방범지원근무 및 중요행사 등에 동원되어 사건을 다소 지연처리하게 되었다.

    3) 정○○ 경장은 2008. 3. 5.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재배당 받아 조사하던 중, 신청인과 피고소인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액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서울 ○○구 ○○동 소재 물건에 대해서만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제출하고, 나머지 물건은 거래 자료가 없다며 인터넷 매물가격 자료를 제출하기에 공신력 없는 자료로 기록에 편철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 중 신청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4개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을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 다 넘겨받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피신청인 소속 박○○ 경위의 의견

    박○○ 경위는 2008. 4.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신청인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2008. 7. 10. 피고소인들과 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 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없는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겠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이 삿대질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당시 대질조사 수사관의 앞쪽 좌측에 고소인 김○○, 고소대리인 이○○, 피의자 김○○, 유○○, 정○○가 앉았으며, 대질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남편인 고소대리인 이○○이 피고소인들에게 폭언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발생하여 조사를 중지하였으며, 신청인은 당시 박○○ 경위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면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여 당시 경제1팀에 근무하던 조○○ 경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었다.

사실관계

  •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 신청서 및 관련 자료, 피신청인 제출의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7. 10. 12. 신청 외 유○○를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신청인의 위 고소사건은 2007. 10. 18. 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피신청기관 소속 민○○ 경사에게 배당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8. 3. 청문감사관실에 수사독촉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민○○ 경사에서 정○○ 경장으로 수사관이 교체되었다.

    다.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2007. 10. 12.부터 2008. 3. 5. 수사관이 교체되기까지 수사진행상황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거나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 고소사건을 재배당받은 정○○ 경장은 신청인과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각 부동산 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의 신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피고소인들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부는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는 공신력 없는 인터넷 매물 정보 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부동산 일부가 공신력 없는 인터넷 매물 정보 상 거래가격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이 신청인에게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제반서류를 신청 외 문○○ 법무사에 보관시켰다는 언급은 되어 있으나, 4개의 부동산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언급은 없다.

    마. 그 후 정○○ 경장은 고소인 상대 진술조서, 대질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2008. 4. 2.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바. 신청인은 2008. 4. 10. 신청 외 유○○ 외 3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신청인의 위 고소사건은 2008. 4. 14. 피신청인 소속 박○○ 경위에게 배당되었다.

    사. 박○○ 경위는 2008. 4. 14.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후, 2008. 5. 6. 고소대리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5. 7. 피고소인들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후 약 2개월 남짓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7. 10.과 8. 22.에 각 한 번씩 대질조사를 하였으며, 그 직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되었다.

    아. 박○○ 경위는 2008. 4. 14.부터 수사관이 교체된 시기인 2008. 8. 22.까지 수사지연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거나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자. 그 후 신청인 사건은 교체된 조○○ 경사에 의해 2008. 9.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66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둔 취지는 고소․고발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경찰서장과 검사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지연사유의 상당성을 담보하여 고소․고발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소속 민○○ 경사, 이○○ 경위, 정○○ 경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민○○ 경사는 2007. 10. 18.부터 수사관이 교체될 때까지인 2008. 3. 5.까지 단 한 차례의 수사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 민○○ 경사가 실제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는 2007. 11. 2.부터 기산하더라도 역시 수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민○○ 경사는 지역 및 시기의 특수성, 1인당 배당된 사건 건수의 과다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장에 대한 보고와 검사의 수사연장지휘 없이 단 한 차례의 수사상황도 없었다는 사실은 「범죄수사규칙」 제6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이 청문감사관실에 수사독촉을 한 것을 기화로 이○○ 경위가 편파수사를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 경위의 경우 당시 경제3팀장으로서 직접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이 아니라는 점, 팀장은 그 팀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나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이○○ 경위가 신청인에 대해 “청문감사관실에 다녀온 사람이 제일 싫더라”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관이 아니므로 설령 이○○ 경위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정○○ 경장은 비록 신청인과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각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의 신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피고소인들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격 외 공신력 없는 인터넷 매물 정보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송치의견서상에 가격평가의 근거자료가 된 인터넷 매물 정보상의 거래가격의 경우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담당 검사가 이를 적정하게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교환계약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교환대상인 부동산을 명시하여 체결된 이상 위 부동산 거래 가격은 사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송치의견서에 신청인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이 신청인에게 이행하기로 한 4개의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모두 이행하였다는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편파수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소속 박○○ 경위에 대한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박○○ 경위는 신청인 고소사건을 2008. 4. 14. 배당받아 2008. 5. 6.과 5. 7.에 고소대리인과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후, 약 2개월 남짓 수사진행상황이 없다가 7. 10. 대질조사 1회, 약 1개월 남짓 지난 8. 22. 추가 대질조사 1회를 실시한 것이 전부이며, 2008. 4. 14.부터 수사관이 교체된 2008. 8. 22.까지 수사지연에 대해 단 한 번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거나 검사로부터 수사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박○○ 경위는 「범죄수사규칙」 제66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2) 한편, 대질조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남편을 피고소인들 가운데 앉혀놓고 피고소인들이 신청인 남편에게 욕설을 해도 이를 방치하고, 신청인 남편에게 반말(예컨대 문자로 대질조사예정일을 알려주면서 “7월 10일 오후 4시 대질수사가 있으니 출석바람”)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으며 서류 뭉치를 들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 경위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문자 상의 “7월 10일 오후 4시 대질수사가 있으니 출석바람”이라는 문언을 반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CCTV가 15일에서 최장 20일까지만 저장(저장되는 용량, 기계 자체의 수용용량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됨에 따라 녹화자료가 없어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설령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대질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남편과 피고소인들 간에 시비가 발생하여 수사가 중지될 정도였다면 장내 소란을 방지하는 등 일련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박○○ 경위가 소리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이 고소한 각 사건의 수사지연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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