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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단속 이의(2008110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9-064496
  • 의결일자20081103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3,00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교통단속을 실시한 경위 한○○과 경장 나○○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은 위법한 단속으로 인해 2008. 10. 11. 내려진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9. 28 11:25경 서울시 ○○구 ○○동 252-8 앞 이면 도로상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고, 운전을 한 이유가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구청에서 공사를 하니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발신번호 000-000-0000)를 2번이나 받고 차량을 빨리 이동조치하려고 운행 중, 현장에서 단속되었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낸 자를 확인하여 보니 단속한 경찰관이 보낸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함정단속을 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소속 경위 한○○, 경장 나○○(이하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 이라 한다)의 단속 경위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차량인 2x구 2xxx호 소나타차량이 ○○어린이집 전신주 옆에 불법주차하여 있어, “공사 중 차량이동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관내 순찰을 한 후 다시 돌아와 보니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구청 공사 중”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으로 조회를 하여보니 차량 운전자가 면허정지기간임을 발견하고, 지구대로 차량조회를 요청하여 주소를 확인한 바, 운전자가 경기도 ○○에 거주하고 면허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가던 중, 남여 청소년 10여명이 오토바이 2대를 세우고 서성대기에 그곳에서 청소년들을 지켜보고 있던 중에 신청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미란다원칙으로 고지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교통사고조사계에 인계하였으며, 이후 지구대를 찾아와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지구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갔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신청인 핸드폰에 “공사 중”으로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요즘 일반시민들이 법 경시풍조와 공권력 약화로 인해 경찰관이 불법 주차차량을 이동하라고 하면,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경찰관과 시비하려는 사람이 많아 시비야기 없이 업무를 위해 불법주차단속기관인 관할구청이라 하면 스티커 발부를 염려하여 잘 이동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보낸 것이고, 발신번호를 000-000-0000으로 보낸 이유는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2008. 8. 8.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정지로 인해 대리기사를 직접 하지 못하고 대리기사들의 콜센터 역할을 하며 일당을 받고 생활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대리기사 오○○의 진술에 의하면, 2008. 9. 28. 01:00 ~ 02:00경 신청인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대리 기사 부탁을 받아 신청인차량을 서울시 ○○구 ○○동 ○○식당 주차장에서 서울시 ○○구 ○○동 252-8 ○○어린이집 앞 이면 도로상까지 운전하여 차량을 민원발생지점까지 주차시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은 서울시 ○○구 ○○동 252-8 구립 ○○어린이집 앞 이면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2008. 9. 28. 09:49경 자신의 핸드폰에 “공사관계로 차량이동 조치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이를 보지 못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8. 9. 28. 11:17경 핸드폰에 “차량이동바랍니다 - 구청 공사중”이란 문자메시지를 재차 받았고, 공사 중이라는 문자가 2회씩이나 온 것을 보고, 급히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주차시킨 지점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하였다.

    마. 신청인에게 문자를 보낸 핸드폰은 피신청인 소속의 공용휴대폰으로서 전화번호는 010-5xxx-8xxx 이나, 신청인에게 보낸 2회의 메시지 발신번호는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000-000-0000 으로 조작하여 보낸 사실이 있다.

    바. 신청인이 단속된 이면도로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이동하기 전 주차된 차량을 조회하여 신청인이 면허정지상태임을 알았고, 신청인은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지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교통사고조사계에 인계한 사실이 있다.

    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지구대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떨며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보내온 녹취내용에는 소란을 떤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최대한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 단속으로 인해 신청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이 된 상태이다.

판단

  • 가. 신청인의 교통단속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에는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는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조 제2항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형법」제13조(범의) 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자의 경위와 방법, …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이라고 판시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나. 한편,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9호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 라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는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 ” 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에 의한 교통단속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통하여 신청인이 면허정지상태에서 운전을 행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주차 당시 자신이 운전면허 정지상태임을 알고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통해 주차를 시켜놓은 점, 신청인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는 공사 중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차량 이동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동거리 또한 지속적인 운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차량 이동조치를 위해 약 50m가량 운전을 하였던 점,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단속지점 주택가 이면도로 여건과 주변의 다른 차량들이 주차한 상태로 볼 때 측면에 주차된 신청인의 차량으로 인해 주변의 교통흐름 등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은 점,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밝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발신 전화번호를 숨긴 점, 도로 공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 중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신청인이 다급한 나머지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점,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단속을 하기 이전 주차된 신청인의 차량을 조회하여 신청인이 운전면허정지상태였던 것을 인지하였던 점, 신청인의 운전행위가 끝난 지점에서 현장 단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을 함에 있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허위사실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유인을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운전을 하도록 범의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단속을 한 것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된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적법성이 결여된 위법하고 부적절한 단속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나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사건의 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단속된 경위, 단속방법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한 단속에 따라 2008. 10. 11.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교통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신청인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억울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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