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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처분 부당(2008110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8-039701
  • 의결일자20081103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3,11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3. 12. 이후에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재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절차를 이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3. 12.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신청인 소유차량(차량번호: 경남3x로2xxx 에쿠스)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후 담보차량을 사채업자가 타인에게 양도하여 속칭 ‘대포차’가 되었다. 신청인은 이후 차량을 도난 신고하여 2008. 3. 차량을 검거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도난이 아니라면서 차량을 점유권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 차량에는 각종 범칙금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바, 2003. 12. 이후에 부과한 과태료는 신청인이 위반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반하지 않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거 위반행위의 운전자를 밝혀야 한다.

    나. 신청인은 전체 33건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한 건도 이의제기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적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

    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명의변경 없이 자동차를 대출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세금 및 과태료 문제도 민사적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사실관계

  • 가. 사건차량에 대한 피신청인의 과태료 처분내용은 2003. 12. 15 이후 45건, 2,47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또한 사건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가입자, 경찰의 교통단속 및 수사자료에 의하여각 기간별로 실질운행자 또는 차량 관리자는 다음 <표2> 와 같이 추정된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1)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같은 법 제56조에는 “고용주 등”에 대하여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는 ..(중략)..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사실을 시장군수 및 자기와 계약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다. ’ 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표1> 의 사건차량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점
    1) 피신청인등은 사건차량에 대하여 <표1> 의 각각의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의 질서행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건차량의 공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관리책임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6조, 같은 법 제16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신청인으로 결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하였다.
    2) 그러나, 위의 <표2>에서 살펴보면 사건차량의 책임보험가입사실자료, 경찰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교부한 범칙금부과자료, 그리고 사건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인하여 검거되었을 때의 수사자료 등에 의하여 신청인은 사건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실질운행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표1> 의 피신청인 등이 처분한 각각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표2> 의 관리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대한 점
    1) 신청인은 과태료 통지문에 대하여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은 의견 제출기간 동안 전체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피신청인1 내지 3 은 모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4 내지 10등 은 서면으로만 의견진술을 접수하고 구술의견은 접수하지 않고 있다.
    3) 구「도로교통법」제88조 및 제89조 (2008. 6. 20 개정 이전 법률)에는 피신청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등은 신청인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 결
    1)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적 특성과 차량운행, 사용에 이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점유운행자 및 책임보험가입자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의 특성상 타인에 대한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각종 의무이행 규정이 있고 과태료 납부의무자도 처분대상자, 자동차보유자, 소유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2) 사건차량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한계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로 차량을 타인에게 보관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 저당법상 질권설정 금지 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채업자가 신청인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차량 실제운전자의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공부상 소유자로서 자동차 관리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부과된 피신청인의 과태료 처분은 원인자 책임 원칙상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진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반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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