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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처리 이의(200811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9-054563
  • 의결일자20081117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43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7. 9. 27. 11:55경 부산 ○○구 ○○동 ○○사 앞 삼거리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승용차와 신청 외 김○○ 운행의 승합차와의 충돌 교통사고를 다시 수사하고, 교통사고 발생 책임 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운행의 승용차와 신청 외 김○○(이하 “승합차 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승합차 사이에 발생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승합차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진로변경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 민원관련 교통사고는 승합차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여지기 보다는 신청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진로변경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교통사고 피의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해당하는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것이 확실하여 물적피해 처리지침에 따라 내사종결 하였다.

사실관계

  • 가. 2007. 9. 27. 11:55경 부산 ○○구 ○○동 ○○사 앞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서 신청인 운행의 승용차 뒷 범퍼 우측부분과 승합차 운전자 운행의 승합차 앞 범퍼 좌측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지점은 최고제한속도 80km/h의 ○○방향에서 ○○방향 편도4차로 중 1차로 도로상이고, 1차로는 노면표지에 의해 통행방향이 구분된 좌회전 차로이다.

    다. 사고차량 진행방향으로의 신호기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직진신호, 적색신호 순으로 등화된다.

    라. 승합차는 승용차와 충돌하기 전 14.3미터, 충돌 후 10.3미터, 총 25.1미터의 급제동 흔적(Skid Mark)을 노면 상에 발생시킨 후 교차로에 최종정지하였고, 승용차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건너편에 최종정지하였다.

    마. 피신청인 제출의 수사기록을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7. 10. 1. ‘본인은 ○○사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부터 약 50미터 지점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고 있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승합차가 뒷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승합차 운전자는 2007. 10. 1. ‘본인은 약 70~80km/h의 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2차로로 주행하다가 ○○사 앞 교차로 3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멈칫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07. 10. 9. ‘신청인이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로 인정되나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내사종결함’ 이라고 수사 보고한 후 2007. 10. 10. 내사종결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 민원관련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 존부가 문제가 되는데, 신청인이 교차로 전 정지선으로부터 상당거리(30미터 또는 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진로변경한 점과 당시 전방 차량신호기 상태는 직진신호였다는 점, 승합차 운전자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려 했던 점, 정지선 부근에 충돌한 점에 대해서는 사고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의 귀책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보인다.

    다. 승합차가 발생시킨 급제동 흔적의 형태로 승합차 운전자의 사전 운전행태에 대해 살펴보면, 급제동 흔적은 정지선으로부터 약 14.3미터 후방에서부터 발생되어 교차로까지 연속적으로 총 25.1미터 발생되었고, 이는 승합차 운전자가 높은 속도(급제동 흔적에 의해 추정되는 속도만 71km/h에 달한다)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할 의도 없이 직진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이 운전할 때에는 전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거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라. 물론, 승합차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려 했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귀책도 없다고 할 것이지만, 진로변경이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고차량 간 속도 차가 크고 차량 간 거리가 여유롭지 못한 상태 하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 진로변경지점 부근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민원관련 교통사고에 있어서 충돌은 신청인의 진로변경지점 부근이 아닌 진로변경지점에서 상당거리 떨어진 정지선 부근에서 이루어졌고, 승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승용차 뒷 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한 것도 진로변경 과정의 충돌형태로 보여지지 않는 등 본 민원관련 교통사고는 신청인의 진로변경과 직접접인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마. 오히려, 직진·좌회전 신호 후 직진신호가 등화되는 신호현시, 충돌형태, 충돌위치를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진로변경 후 정지선 부근에서 정지 또는 머뭇거리지 않고 교차로를 빠져 나갔다면 충돌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적법하게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함으로써 충돌이 이루어 졌을 개연성도 충분해 보인다.

    바. 교통사고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미진한 수사결과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손해보상 문제에 있어서 과실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민원관련 교통사고는 다시 수사하여 책임소재를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2007. 9. 27. 11:55경 부산 ○○구 ○○동 ○○사 앞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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