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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단속 이의(200812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10-063059
  • 의결일자20081222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3,29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도로교통법」제163조 및 제165조를 준수하지 않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과 경사 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0. 25. 13:30경 ○○방면에서 ○○경찰서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순찰차량의 스피커 소리를 듣고 정차하였는데, 자신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면허증 제시 요구를 하기에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음주측정까지 당하였고, 현장의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신호위반을 계속 시인하라며 면허증 제시 요구하여 신청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신청인의 차량 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서명을 거부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동승자에게 주었으니, 부당한 교통단속을 실시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8. 10. 25. 112순찰차 근무지정을 받고, 13:30경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를 나와 ○○경찰서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방면에서 ○○경찰서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대전 3x라 7xxx호 옵티마승용차량(이하 ‘신청인차량’이라 한다)이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200m가량 추격하여 싸이렌과 안내방송을 하면서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 정지시켜 신호위반 내용을 고지하며, 수차례 걸쳐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홍조 빛을 띠고 있어, 의심스러워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였으나, 감지되지 않아 음주측정은 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약 30분가량 운전면허증 제시를 계속 거부하여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신청인 차량을 경찰조회용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조회한 후, 위반자에게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범칙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 하였으나,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서명날인란에 ‘날인거부’라고 기재한 후, 동승자에게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건내 주며 위반자에게 전달해 주도록 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10. 25. 13:30경 ○○방면에서 ○○경찰서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진행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경위 이○○과 경사 유○○은 2008. 10. 25. 13:30경 112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후문방면에서 대전○○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 대기 중, 신청인의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경위 이○○과 경사 유○○은 신호위반 한 신청인의 차량을 약 200m 가량 추격하며, 싸이렌과 안내방송을 하면서 신청인 차량을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 정지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신청인의 주장 및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경위 이○○과 경사 유○○은 신청인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신호위반을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마. 피신청인 경찰관 경위 이○○과 경사 유○○의 진술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어, 혹시 음주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신청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에 무전으로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 장비를 요구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경사 류○○와 경장 봉○○이 장비를 가지고 와 경사 유○○에게 장비를 인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 경사 유○○은 신청인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계속 거부하자 신청인의 차량을 경찰조회용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조회하여 확인 후,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범칙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서명날인 거부로 인해 서명날인란에 ‘서명거부’라고 기재하고, 동승자에게 건네준 사실 있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관계법령 및 판례

    신청인의 교통단속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고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에는 “경찰서장 …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제1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교통경찰관 …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 라고 판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 8336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나. 신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여부

    교통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법원이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절차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된 내용을 기한 내에 이행할 경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면하게 하는 절차이며, 통고처분에 불복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교통위반(신호위반)여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경위 이○○과 경사 유○○이 교통단속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거부 한 점, 신청인이 범칙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점,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이 아닌 동승자에게 전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명백하게 거부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도로교통법」제16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무리하게 강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방법은 적법한 절차로 인한 교통단속이라 할 수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경위 이○○과 경사 유○○은 위법한 방법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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