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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취소처분 부당(2009011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11-040798
  • 의결일자20090112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96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처분한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자로서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갖고 있던 운전면허를 개별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76조 제2항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한 사람이 수개의 면허를 가진 경우 한 개의 면허로 벌점·사고 등을 면허종별에 구분없이 통합관리하고 있고, 운전면허는 대인적 경찰허가라는 특성상 면허행정처분의 분리집행이 불가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에 대하여 한 개의 면허만 취소할 경우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위배되므로,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8. 21. 00:28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서장으로부터 2008. 9. 8.부터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정지처분기간중인 2008. 9. 2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피신청인은 2008. 11. 5.자로 신청인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판단

  • 가. 현행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장치자전거 면허로 세분화하여 각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 면허의 취득자격이나 요건, 시험의 내용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구별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한 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 1995. 11. 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운전면허는 대인적 처분이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위험성을 끼칠 위험이 큰 운전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하는데 그 목적도 있으므로 첫째, 그 취소·정지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경우에는 복수 운전면허에 대하여 전부 취소·정지해야 할 것이고(예를 들면,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대)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전면허(소)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완전히 포함하는 경우(대가 소를 포함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의 취소에 당연히 다른 운전면허(소)로써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음), 둘째, 취소·정지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운전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경우,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운전하게 하는 경우 등) 에 있어서도 운전면허 전부에 대하여 취소·정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사건에 있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는 신청인이 2008. 9. 23.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법률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인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에 해당하고, ①「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에 의하면 신청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신청인이 갖고 있던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2종 소형면허는 승용차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②제2종 소형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전부가 제1종 보통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종 보통면허 취소에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③이 사건 취소사유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신청인의 2008. 9. 23.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는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2종 소형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부가적으로,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복수운전면허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개별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최근 복수 운전면허 행정처분관련 소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신청인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의 모든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이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운전면허의 행정처분 제도의 보완 또한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결론

  • 그러므로,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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