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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난차량 반환처리 부당(2009012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11-044897
  • 의결일자20090120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44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도난신고 차량을 압수 후 반환 처리함에 있어 도난신고를 조사함이 없이 임의로 차량 운전자에게 환부한 경장 홍○○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자로서 2007. 6. 사무실에서 4x노5xxx호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민원차량’이라 한다)를 도난당하여 경찰에 신고(이하 ‘이 민원사건’ 이라 한다)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8. 5. 12. 피신청인은 이 민원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신청인의 도난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공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반환하였다. 경찰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취득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바, 운전자인 신청 외 홍○○(이하 ‘운전자’라 한다)이 ‘1년 전부터 민원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하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고, 도난신고를 한 신청인과 이 민원차량의 공부상 소유자인 (주)○○리스닷컴 사무실은 연락이 되지 않아 신청인이 허위도난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사법기관에서 제출 명령 시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받고 이 민원차량을 환부하였다.

사실관계

  • 가. 자동차등록 전산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민원차량의 공부상 소유자는 (주)○○리스닷컴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신청인이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차량을 2008. 5. 7. ○○경찰서에 도난 신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홍○○(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은 2008. 5. 12. 이 민원차량을 도난신고차량으로 발견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담당경찰관 진술조서’ 및 강서경찰서의 이 민원사건 기록목록에 의하면, 담당경찰관은 2008. 5. 12. 01:10분경 도난신고 된 이 민원차량을 발견한 후 이 민원차량을 압수하여 압수품목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민원차량을 운전자에게 환부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8. 5. 13. 민원차량의 발견사실을 담당경찰관에게 연락받고 출석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차량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에게 ‘허위도난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신고가 허위인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주장이 상반된다.

    라. 피신청인은 2008. 6. 12. 도난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로 압수품목록을 포함한 이 민원사건 조사서류를 이첩하였다.

    마. 신청인의 도난신고를 이첩 받은 ○○경찰서에서 조사된 기록목록 및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 7. 11.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의 도난신고에 대하여 절도혐의자 신청 외 이○○ 및 같은 혐의자 신청 외 김○○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혐의로 변경 의율하여 조사하였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제131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 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도난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민원차량을 임의로 반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실관계 가항에 의하여 이 민원차량의 공부상 소유자 및 도난신고자가 신청인인 점, 피신청인이 운전자에게 이 민원차량을 반환한 익일인 2008. 5. 1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출석한 점,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을 도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피해자조사를 받지 못하고 이 민원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서에서 2008. 7. 11.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차량을 임의로 반환한 것이 잘못된 업무집행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규정에는 압수물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부하게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차량을 압수물로 압수한 후 검사의 지휘 없이 임의로 운전자에게 환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후 신청인의 도난신고를 이첩 받은 ○○경찰서에서 절도혐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인 사기혐의로 변경 의율하여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민원차량 운전자의 진술만을 이유로 신청인의 도난신고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민원차량을 운전자에게 임의로 환부한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의 처분은 신청인이 절도혐의자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권익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도난신고를 조사하지 않고 민원차량을 임의로 운전자에게 반환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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