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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응급치료 요구 무시 등 이의(2009012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11-000955
  • 의결일자20090120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40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응급치료 요구를 무시한 경사 조○○, 경장 박○○에 대하여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조○○, 경장 박○○의 신청인에 대한 폭행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8. 10. 25. 23:00경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2명의 경찰관들에게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나. 신청인은 2명의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지구대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응급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형사계로 인계되었을 때에도 응급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사 조○○, 경장 박○○의 주장
    1) 경사 조○○, 경장 박○○는 2008. 10. 25. 23:00경 화성시 ○○읍 ○○리 소재 ○○성당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중, 위 경사 조○○를 보고 피하는 신청인과 신청 외 안○○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하게 되었다. 신청 외 안○○은 검문에 순순히 응했으나, 신청인은 검문에 불응하며 공용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장 박○○가 정지시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경장 박○○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너네 신분증을 먼저 보자”고 하였고, 경장 박○○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다시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장 박○○의 얼굴 앞에서 스치듯 보여주고 지갑에 넣으려고 하여 경사 조○○가 제대로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경사 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야 너는 신분증 안 보여줬잖아, 니 것도 보여줘야지”라고 하면서 경사 조○○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고, 이를 본 경장 박○○가 신청인의 상의를 잡아채 제지하려고 하자 신청인도 경장 박○○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때 옆에 있던 신청 외 안○○도 달려들어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경사 조○○가 신청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경장 박○○가 신청인을 제압하기 위해 발로 신청인의 다리를 걸거나 차거나 하는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입은 상해는 경장 박○○와 신청인이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주차장 가장자리에 있는 옹벽에 걸려 넘어지면서 석재물에 얼굴을 부딪치고 옹벽에 옆구리를 찧고 그 위에 경장 박○○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위 사건종결 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있어 경장 박○○가 정지시키고 “혹시 저 사람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묻자 “경찰관을 때리는 건 못 봤어요”라고 답하여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 신청인이 이를 듣고 신청 외 안○○으로 하여금 그 일행의 연락처를 받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 신청인과 신청 외 안○○을 지구대로 연행하였는바, 신청 외 안○○은 벌금미납자로 수배 중이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시켰고, 신청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계로 인계하였다.
    2) 지구대로 찾아온 신청인의 형이 신청인에 대한 응급치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서 형사계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응급치료 없이 신청인을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였다.
    나. 통합형사 3팀 경사 권○○의 주장
    2008. 10. 26. 02:00경 ○○지구대 경장 박○○, 순경 신○○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된 신청인을 인계받은 후, 신청인의 거동이 불편한 것을 보고 신청인에게 치료 후 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물었으나 신청인이 조사를 받고 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응급조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목격자들의 녹취록, 피신청인 제출의 관련 답변 및 자료, 신청 외 안○○의 전화 진술내용, 이 사건 목격자인 이○○의 전화 진술내용, 신청인 및 경사 조○○, 경장 박○○, 경사 권○○에 대한 위원회의 출석조사 결과, 사건현장 실지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사 조○○, 경장 박○○는 2008. 10. 25. 화성시 ○○읍 ○○리 소재 ○○성당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다가 경사 조○○를 피해갔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신청 외 안○○을 불심검문한 사실이 있다.

    나. 경사 조○○는 신청 외 안○○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청 외 안○○이 자동차손해배상법 관련 벌금 5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도 여러 차례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다. 경사 조○○와 경장 박○○도 신청인과 신청 외 안○○을 정지시켜 질문함에 있어 먼저 신분증과 소속 및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경장 박○○가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

    라. 신청인은 경사 조○○와 경장 박○○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신분증을 꺼냈으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보여 주지 않아 위 경사 조○○와 경장 박○○로부터 재차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마. 목격자인 신청 외 이○○, 주○○, 김○○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 외 3명이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용주차장으로 갔는데, 공용주차장에서 신청인이 경찰관들 앞에서 부채질 하듯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를 타는 순간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뚱뚱한 경찰관(경장 박○○로 판단된다)이 신청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신청인의 좌측 옆구리를 두 번 때리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고, 직전의 폭행으로 구부정하게 있는 신청인을 다시 무릎으로 배를 한 번 때리면서 ‘이 새끼가 경찰을 때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후 또 다시 무릎으로 배를 한 번 때렸고, 좌측에 주차된 트럭 쪽으로 신청인의 얼굴을 잡고 밀었으며, 신호봉으로 신청인을 누르면서 ‘이 자식 경찰을 우습게 보네’라고 하면서 또다시 주먹을 날렸다. 또 한 명의 경찰관(경사 조○○로 판단된다)은 이를 말리는 척 하면서 같이 발로 밟는 등 약 20분 이상 신청인을 폭행하였고,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으며 신청인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8. 12. 9. 09:15경 신청 외 이○○에게 위 녹취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010-9xxx-7xxx)을 받았다.

    바. 이후 신청 외 이○○ 등이 112에 신고한 순찰차가 왔고, 신청인은 경사 조○○, 경장 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사. 당시 신청 외 이○○ 등이 112에 신고한 신고요지는 “경찰관이 시민을 패고 있다”는 것이었고, 112신고 육성녹음은 “경찰관이 사람을 막 때리고 있거든요. 막 밟고...”라는 내용으로 저장되어 있다.

    아. 목격자인 신청 외 이○○ 외 3명은 이 사건지점으로부터 약 3~4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 사건 장소인 공용주차장은 가로등 불빛이 밝았으며, 창고 같은 건조물 뒤에 있는 빌딩들의 불빛도 밝아서 시야의 장애는 전혀 없었다.

    자. 신청인의 형은 경사 조○○, 경장 박○○에게 신청인에 대한 응급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경사 조○○, 경장 박○○는 “형사계에 곧 인계시킬테니 형사계에 가서 요청하라”며 응급치료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차. 신청인은 결국 조사를 모두 마친 07:00~08:00경에 ○○중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4주의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제7, 8, 9번), 다발성 타박상(경추부, 요추부, 안면부, 좌측 이개부), 뇌진탕, 좌측 혈흉, 복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카. 신청인의 위 사건은 2008. 10. 27. KBS1 6시 뉴스광장에 “경찰시민폭행사건”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고, 위 방송에서도 목격자인 신청 외 이○○ 등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타. 신청인은 2008. 11.말경 경사 조○○, 경장 박○○를 상해, 불법체포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현재 조사과 513호실 검사 김○○이 신청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에 의하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에 의하면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응급치료 요구의 묵살 여부

    1) 신청인은 경사 조○○, 경장 박○○에게 폭행당하여 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사 조○○, 경장 박○○에게 응급치료를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경찰서에 인계되어서도 경사 권○○에게 응급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역시 묵살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사 조○○, 경장 박○○는 신청인 측의 응급치료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속 형사계에 가서 말하라며 응급치료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위 형사계로 인계된 후 경사 권○○은 신청인이 아픈 것을 호소하였고 신청인 입가에 피가 조금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번에 그냥 가면 다시 와야 하는 불편함을 말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이 묵시적으로나마 먼저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권○○ 경사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은 것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동의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위 경사 권○○에 대한 응급치료 요구 거부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의자의 의료검진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단서에 의하면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품의 수수는 접견교통권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이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당시 신청인을 형사계로 인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도, 신청인 측에서 응급치료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응급치료를 우선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사 조○○, 경장 박○○가 신청인 측의 응급치료를 묵살한 것은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경사 조○○, 경장 박○○의 신청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

    1) 신청인이 경사 조○○, 경장 박○○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사 조○○를 1회 폭행하였다는 경사 조○○, 경장 박○○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목격자인 신청 외 이○○ 등에 대한 녹취록에서 “뚱뚱한 경찰관이 신청인을 때리며 ‘이 새끼가 경찰관을 때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있으나, 위 이○○ 등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는 신청인의 경사 조○○에 대한 폭행행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설령 신청인이 경사 조○○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경사 조○○, 경장 박○○가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리력의 행사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① 이 사건 목격자인 신청 외 이○○ 등은 경사 조○○, 경장 박○○의 물리력 사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이○○ 등이 진술한 물리력 사용과 신청인이 이 사건 다음날 ○○중앙병원에서 받은 진단내용이 일치하는 점, ② 위 이동찬 등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내용도 ”경찰이 사람을 패고 있다“는 내용인 점, ③ 이 사건 당시 공용주차장은 가로등과 주위의 빌딩 등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환했고 위 목격자들은 사건지점에서 불과 3-4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목격하는데 시야의 장애가 전혀 없는 점, ④ 신청인은 경사 조○○, 경장 박○○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제7, 8, 9번), 다발성 타박상(경추부, 요추부, 안면부, 좌측 이개부), 뇌진탕, 좌측 혈흉, 복부타박상의 중상을 입은 점, ⑤ 목격자인 신청 외 이○○ 등의 112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위 박○○, 순경 신○○의 진술에 의하면, 출동 당시 신청인은 노면에 앉아 있는 상태로 경찰관과 시비 중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경장 박○○, 경사 조○○가 처음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이미 제압된 신청인을 곧바로 체포하지 않고 목격자인 신청 외 이○○ 등이 112에 신고한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후 경사 조○○ , 경장 박○○를 상해, 불법체포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현재 검사 김○○이 경사 조○○, 경장 박○○를 수사하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청인의 위 신청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조○○, 경장 박○○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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