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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 업무처리 이의(2009012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12-014208
  • 의결일자20090120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25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해자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사실과 다르게 지도장을 발부한 경위 송○○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8. 12. 1. 22:40경 신청 외 이○○(이하 ‘가해자’라 한다)등 3명이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경찰에 112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일방적으로 가해자만 두둔하였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범칙금을 부과 하겠다”고 하고서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도장을 발부하였다. 피해자를 기만한 경찰관의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 가해자는 인터넷상으로 거래관계가 있던 자들로 가해자가 물건을 주기위해 신청인을 방문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현장에서 화해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하겠다”고 하였으나 순찰차에 지도장이 있어 이를 발부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찰업무 집행이다.

사실관계

  • 가.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112신고 녹취록’에 의하면 신고일시는 2008. 12. 1. 22:45이고, 내용은 ‘○○주공 9x동2xx호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랑 분쟁이 생겼는데 이 밤중에 찾아와서 지금 계속 벨을 누르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날 22:53에는 ‘빨리 좀 와 달라’고, 2008. 12. 2. 00:06에는 ‘아까 10:40경에 신고한 사람인데 출동한 경찰관 지구대 이름을 알려 달라. 소란을 피운 사람들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그쪽 편을 너무 들어줘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현장에서 당사자 간 진술을 청취해본바 사안이 경미하여 서로 화해하기를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극구 처벌을 원하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였으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진술한바 있다.

    다. 신청인이 2008. 12.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완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가해자와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가해자에게 200여장의 디자인 관련 프린트 자료를 빌려주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욕설을 하고 가해자는 프린트 자료를 팔아먹었다며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쪽지를 보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 민원사건 발생일은 가해자가 여동생과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차고 두드리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12. 16. ○○프리텔 사장이 발행하고 2006. 12. 30.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메시지 조회내역’에 의하면 발신자는 ‘010-4xxx-4xxxx’이고, 회신번호는 ‘02-2xxx-7xxx’이며, 메시지 내용은 ‘남 벌금 내게 하고 잘사나 보자’로 되어 있다. 메시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02-2xxx-7xxx은 가해자가 근무하는 ‘정원 ○○○○'이고, 010-4xxx-4xxx은 가해자의 남자친구 휴대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이 민원사건의 가해자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 당시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계속 항의하자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마무리 하겠느냐’며 내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신청인 앞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였다. 처음에는 통고서가 발부된 줄 알았으나 경찰관이 신청인 모르게 ‘지도장을 발부하였다’고 얘기하여 지도장이 발부된 줄 알았다. 문자 발송은 내가 하지 않아 모르나 전화번호는 남자친구 휴대폰 번호이다. 당시 남자친구와 같이 갔었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는 내가 ‘다른 곳에서 기다리라’고 해 현장에 있지 않았다.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스티커 발부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아직까지 통고처분 받은 줄 알고 있을 것이다”고 진술한바 있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9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가해자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지도장을 발부한 것은 신청인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통고처분 지도장 등을 발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나 이 민원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가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가해자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가해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기대하여 사건 종결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신청인은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얘기만 하였고, 스티커에는 지도장도 포함 된다”고 하나 신청인이 관련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가해자도 “본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고처분장이 아닌 지도장을 발부한 것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통고처분장이 발부되었다’고 믿게 하여 이 민원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점, 신청인이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사유가 경찰관의 명확한 법집행 미흡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여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범죄로 통고처분 하겠다고 하고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도장을 발부한 경찰의 업무집행은 신청인을 기만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112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통고처분장을 발부한 것처럼 고지하고, 사실과 다르게 지도장을 발부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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