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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이의(200902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12-035102
  • 의결일자20090202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60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처리지침」제24조를 준수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를 지연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와 경위 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모친이 2008. 7. 4. 15:40경 남양주시 ○○읍 ○○리 60번지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주변의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 부상을 입어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한마디 말로 인해 모친을 가해자로 처리 하려고 하며, 조사기간도 사고 발생일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 사건을 지구대로부터 2008. 7. 4. 17:30경 인계받아,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가 신청인의 모(이하 ‘ 마티즈 운전자’ 이라 한다)에게 전화로 사고경위에 대하여 청취한 결과, 마티즈 운전자는 ○○파출소 방면에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가 적색임을 확인하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사고 관련자 및 목격자에 대하여 진술을 받았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하여 2008. 9. 24. 피신청인 소속 경위 오○○이 본 사건을 인계받고, 견적서, 진단서 등 미비된 서류를 받았으나, 사건을 인계받을 당시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의 시간이 경과되었고, 기존의 조사사건과 추가로 접수 받은 사고를 처리하면서 본 교통사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것이 지연되었으며, 수사기일 연장 지휘는 받지 못하였다.

사실관계

  • 가. 마티즈 운전자는 2008. 7. 4. 15:40경 남양주 ○○읍 ○○리 60번지 앞 노상을 ○○파출소 방면에서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신청외 관계인(이하 ‘렉서스 운전자’ 라 한다)이 운행하던 렉서스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교통사고로 인해 마티즈 운전자와 렉서스차량에 탑승하였던 탑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고, 렉서스차량은 19,545,62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당하였다.

    다. 피신청인 수사보고( 2008. 7. 6.)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는 마티즈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로 사고경위에 대하여 청취한 결과, 사고 당시 ○○파출소 방면에서 ○○방향 편도 1차로상을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라. 마티즈 운전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파출소 방면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 중, ○○방향에서 유턴하던 렉서스차량과 2차로에서 충돌하였으며, 사고 당시 ○○사거리 방향 신호기가 보였는데, 진행신호(녹색신호)였고, 병원에 있을 당시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통화내용은 기억이 없으며, 사고장소 인근 타이어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고 후 양방향 직진신호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렉서스 운전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직·좌 신호에 따라 유턴 차선에서 유턴하던 중, 마티즈차량과 충돌하였고, 유턴하면서 확인하였을 때, 반대방향에서 많은 차량들이 (신호 때문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참고인 나○○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당시에는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사고 직후 목격하였고, 차량이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신호를 확인하니 퇴계원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직진신호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는 2008. 7. 4. 본 교통사고를 지구대로부터 인계받아 마티즈차량 운전자, 렉서스차량 운전자, 참고인, 보험관계 등을 수사하였으나, 본 사건이 약 83일이 지난 기간에도 지연사유 보고나 검사지휘를 받지 않은 채, 종결하지 못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면서 2008. 9. 24. 피신청인 소속 경위 오○○에게 사건을 인계하였으며, 인계받은 오○○ 경위가 수사하던 중, 신청인 측의 담당자 교체 요구로 인해 2008. 12. 23.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로 담당자를 교체하였다.

    아. 피신청인 소속 경위 오○○은 2008. 9. 24. 본 사건을 인계 받았을 당시, 사망사고 등 기존의 수사 중인 사건과 추가로 접수받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본 교통사고의 조사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 9. 30.부터 2008. 12. 10.까지 2개월이 넘도록 조사한 내용이 없고, 사고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미종결상태에서 내부적으로나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지 않았다.

    자. 본 교통사고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에 의해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다.

판단

  • 가. 관계법령

    교통사고 처리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지침」(2006. 11. 15.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관실 - 5521호) 제24조(교통사고 조사의 종결)에는 “교통사고의 조사⋅보고⋅통보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기간 내에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 2. 인명피해사고 및 물적피해사고로서 피해증명서류 및 합의서 또는 보험 가입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신속히 구비, 2주일내 종결 처리한다. 3. 피해진단서 미발급, 견적서⋅합의서⋅보험가입증빙서류 제출 지연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사처리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빠른 시일내 종결 처리하되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피해자의 혼수상태, 기타 피해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검사지휘)하여 빠른 시일내 종결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교통사고 처리기간에 대한 검토

    본 교통사고의 원인행위자(가해자)는 사고 당사자들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피신청인이 본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규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는 본 교통사고가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가 포함된 사고임을 인식하여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2주일 내에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고 관련자 진술 지연이나 피해 증빙서류 미확보 등 2주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처리 지연사유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1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나, 지연사유를 보고하지 않고 약 83일이 초과된 점, 본 교통사고 조사함에 있어 내용이 복잡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 감정 분석, 목격자 추가 탐문, 피해상황 등 본 교통사고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 등으로 1개월 이상 지연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 보고 및 검사지휘를 받아 기간을 연장한 후, 수사를 지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83일이 지나도록 지연사유 보고나 검사지휘를 받지 않은 점, 피신청인 소속 경위 오○○은 비록 전임 담당자가 조사처리 지연사유 보고나 수사지휘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 사건을 인계받았으면 즉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교통사고처리지침」제24조 제3호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본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와 경위 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사고 발생일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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