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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취소처분 부당(200902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12-008502
  • 의결일자20090202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3,22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종기를 2009. 6. 27.로 변경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5. 6. 25. 01:48경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형사처벌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아무 이유없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면서 운전면허 재취득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신청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조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즉시해야 하는 것이지만, 신청인은 2006. 4. 5.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 바, 피신청인은 2006. 4. 7.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개시일 2008. 4. 16.로 결정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5. 6. 25. 01:48경 서울 ○○구 ○○동 644-6 소재 ○○빵집 앞 노상에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도로상에 서 있던 보행자 이○○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계속 도주하다가 서울 ○○구 ○○동 690-26 소재 ○○○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쓰레기통을 충격하여 금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나. 서울△△경찰서장(대통령령 제19230호에 의거 2005. 11. 15.부터 서울○○경찰서로 명칭변경)은 2005. 6. 27. 신청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고, 2005. 9. 14. 신청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조치불이행)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경찰서장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06. 4. 5.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은 “저는 임시운전면허증이 필요 없고 최대한 빨리 취소처분을 해 주시고 저에게 취소날짜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라. 서울○○경찰서장은 2006. 4. 5. 피신청인에게 운전면허 취소를 상신하였고, 피신청인은 2006. 4. 7. 신청인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2006. 4. 16.자로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2006. 4. 7., 2006. 4. 14. 2회에 걸쳐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6. 5. 2.부터 동년 5. 15.까지 14일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하였다.

    마. 사건 당일 서울○○경찰서 소속 경장 이○○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는 신청인의 면허증, 검사증, 보험가입증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사건조사 당시 위 경찰관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알려주면서 운전면허증 반납요구를 하여 임의제출하였는바, 그 후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알고 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량도 폐차하였는데, 뒤 늦게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을 때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고 방치되었음을 알았고, ‘위 경찰관이 미처리하고 전근을 가서 늦게 처리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2005. 5. 31. 전면개정 이전의 것)」제78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1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70조 제2항은 ‘제40조 내지 제42조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규정하는 등 치상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죄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시에는 4년간의 운전면허 결격이 발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었던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청인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의 결격기간을 둔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할 수 있고, 신청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신청인은「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6. 5. 30. 전면개정 이전의 것)」제53조 제4항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 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들어 피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지연함으로써 신청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운전 적합성이 없는 운전자를 운전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어야만 운전면허 취소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6. 5. 30. 전면개정 이전의 것)에서는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전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등을 전산 입력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보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지연되게 되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운전자가 통상 경찰조사 시 운전면허증을 미리 반납하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취소처분 발령 이전부터 실질적인 운전 금지효가 발생하여 결국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법정기간(취소처분을 기준으로 한 기간)보다 장기화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며,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보고는 운전자의 위법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경찰청장도 그와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여야만 운전면허 취소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하여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2) 그런데 본 건 민원신청 사안에서 서울○○경찰서장은 2005. 6. 27.경 신청인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확인한 직후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대략 10개월 후인 2006. 4. 5.경 신청인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상신을 하였는바, 서울○○경찰서장의 보고가 신청인의 위법행위를 인지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한 보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 또한 서울○○경찰서장의 보고 자체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연됨으로써 피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대략 10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신청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을 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계산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약 4년 10개월에 이르게 되어 법률이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3) 따라서 신청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종기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발령되지는 않았으나(신청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을 고지받아서)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던 2005. 6. 28.부터 4년이 경과한 2009. 6. 27.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종기를 2009. 6. 27.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종기를 2009. 6. 27.로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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