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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상 활어운반용 물 무단방류 방지대책 마련(200902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1-002835
  • 의결일자20090224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3,54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 ○○경찰서장은 경기 ○○시 ○○동 주변 도로와 ○○IC부터 ○○IC간 고속도로 구간에서 차량 운행 중 활어운반차량의 물을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피신청인 ○○시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 및 적발조치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거주하는 ○○시와 생활근거지인 ○○시 사이의 ○○IC와 ○○IC 및 주변도로에 활어운반차량이 운행하며 활어운반용 물을 무단방류함에 따라 도로관리가 부실화되고 차량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경찰서장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 발간(2008. 5.)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 95쪽에는 “수산물 운송차량이 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조항 적용 단속하기 애매하며, 또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였으나 적재함을 열고 운행하였다고 하여 단속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위와 같이 수산물 운송차량이 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지방청 고시를 제정하여 단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충민원 취지의 타당성이 있지만 경찰청이나 지방청단위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장
    도로교통법규에 도로변 해수 무단방류행위 차량에 대한 명확한 단속근거가 없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지방경찰청 소관업무이며,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시 및 교통시설물 보완을 통해 동 구간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겠다.

    나. 한국도로공사사장
    액체적재물 방류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향후 ○○나들목(○○방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6개월 전 ○○시에서 현재 주소로 이사하였고, 당초 생활공간인 ○○시로 빈번하게 통행을 하며 신청인 주거지 근처(경기 ○○시 ○○동 36-2 인근)의 활어판매장으로 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이 활어를 운반하고 돌아가는 과정에 ○○IC와 ○○IC 및 주변도로(이하 “이 도로”라 한다)에 활어 운반용 물을 무단으로 방류함에 따라 혹한기에는 노면이 해수로 결빙되어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며, 일부 활어 운반용 물에 포함된 염분으로 인해 차량부품이 부식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려한 경험이 몇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 주거지 근처의 활어판매장은, 서울과 인접하고 활어의 소비가 많아지면서 건축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80여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일 수십 대의 활어운반차량이 출입하고 있지만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활어 운반용 물 무단방류로 인한 도로파손이 심각한 것을 파악하여 ○○시장은 1998. 03.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1.2km)하고, 2007. 2.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를 1대 설치하였으며, 2008. 11.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시설(차선규제봉35개, 휀스)설치공사를 수행하였고, 2009. 1.에는 교통시설물(차선규제블럭) 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집단민원발생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다. 이 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IC부터 ○○IC 구간과 국도43호선 ○○IC주변구간, ○○동 ○○초등학교 주변 국지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기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1일 평균 교통량은 163,534대(화물차 35,798대)이고, 국도43호선은 35,464대(화물차 9,247대)이며, 2008년 기준 이 도로상에 24건의 교통사고(사망사고 2건)가 발생하였다.

    라. 2009. 1. 23. 실지방문조사 시 피신청인 담당자와 이 도로의 상태를 파악한 결과 맑은 날씨임에도 ○○초등학교주변 국지도로의 노면은 상당히 젖어 있었고, 국도43호선 ○○IC 진출입구간은 일부 젖어 있고 노면에 일부 하얀 염분이 있으며, 2008. 11. 공사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도색이 비정상적으로 탈색되었다.

    마.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단속할 근거는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업무 해설집⌟에 따라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도43호선 ○○IC주변 구간과 ○○초등학교 주변 국지도로상에서 수산물 운반차량의 무단방류를 적발하여 단속한 실적이 없고, 한국도로공사사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는 2007년에 1,948건의 적재불량 단속을 하였고, ○○IC부터 ○○IC 구간 활어 운반용 물 무단방류 차량을 5건 적발한 실적이 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51조 제6항 바목에서는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이 고속국도의 제한차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경찰청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업무 해설집⌟ 95쪽에는 “수산물 운송차량이 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여 단속하기 애매하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였으나 적재함을 열고 운행하였다고 하여 단속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일부 지방청에서는 위와 같이 수산물 운송차량이 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지방청 고시를 제정하여 단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수산물 운송차량이 고의적으로 물을 방류하여 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가능여부가 쟁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화물을 도로에 낙하시켜 다른 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위험과 장애가 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활어 운반용 물을 무단방류하며 운행하게 되면 도로의 특정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하여 더욱 많이 젖고 겨울철에는 노면이 얼어버려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고, 도로상의 염분으로 인한 차량부식과 후방차량의 시야확보 제한 및 도로훼손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운반차량의 운행 중 무단방류 금지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부적 참고자료인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업무 해설집⌟의 내용을 근거로 단속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활어운반차량의 물 무단방류에 따라 도로관리가 부실화되고 차량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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