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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이의(200903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1-020748
  • 의결일자20090309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17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8. 10. 24. 22:40경 충남 ○○시 ○○동 ○○회관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초동조치 시 ⌜교통사고처리지침⌟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지구대 소속 김○○ 경사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8. 10. 24. 22:40경 충남 ○○시 ○○동 ○○회관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청외 한○○가 운전한 겔로퍼 승용차와 신청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소속 박○○가 운전하는 엑셀 승용차의 충돌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청외 한○○를 음주운전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사고당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은 신청외 한○○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신청외 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증거나 증인이 없으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서는 입건하지 못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사고지점은 충남 ○○시 ○○동 ○○회관 앞 소재하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4지 교차로(이하 ‘이 교차로’라 한다)내이다. 이 교차로는 북쪽(○○카센터)방면, 남쪽(○○로)방면, 서쪽(○○주방)방면 및 동쪽(○○동사무소)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고, 신호 없는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교차로는 구배가 없는 아스팔트 포장이다.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고, 노면상태는 건조하였으며,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피신청인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2008. 10. 24. 22:40경 박○○가 충남4x다2xxx 엑셀 승용차(이하 ‘엑셀’이라 한다)를 서쪽에서 동쪽 방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신청외 한○○는 5x무6xxx 겔로퍼 승용차(이하 ‘겔로퍼’라 한다)을 북쪽에서 남쪽방면으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북쪽 정지선 6.3m와 서쪽 정지선 4.7m 지점에서 엑셀 좌측 앞 휀다 부분과 겔로퍼 앞 범퍼 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고로 신청외 한○○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박○○는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엑셀 좌측 앞 휀다 교환 등으로 517,000원의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고 발생 후 20여분 후 신청인 관계자가 ○○지구대를 방문 신고를 하여 이 교차로에 경사 김○○ 외 1명이 출동하였고, 2008. 10. 24. 23:38경 신고 접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교통-1107로 접수된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자용)의 현장 상황 및 기타 특이사항에는 “-. 나)차량 운전자(신청인)의 언동에 의하면 가)차량 운전자(가해차량 운전자인 신청외 한○○)는 만취상태이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011-4xx-2xxx)를 알려주고, 차량을 고쳐 준다고 하고는 신청인의 대리운전 사무실에 가서 해결한다고 하고 사고지점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대리운전 사무실 직원에게 ○○인력개발 한○○의 명함을 주고 불상지로 도주함. -. 가)운전자 핸드폰 번호로 전화한바 받지 않고 있으며, -. 00:10경 일행이라는 한○○가 지구대사무실에 들어와서는 다 해결이 되었으니 없던 일로 해 달라고 말하여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자 고○○이라고 말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외 한○○가 대리운전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한 명함에는 핸드폰 번호(011-4xx-2xxx)가 기재되어 있고, 신청외 한○○는 최근 3차례 무면허 운전(무면허(2005. 8. 4.), 무면허(2006. 10. 11.), 음주무면허(2008. 5. 21.))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마. 피신청인은 초동조치에서 신청외 한○○의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하였고, 2008. 10. 30. 박○○의 진술, 2008. 11. 21. 이○○의 진술과 2008. 12. 26. 신청인의 진술에서 한○○의 음주운전 혐의를 파악하였어도, 2008. 11. 18. 피의자 신문과 2008. 11. 19. 피의자 신문(2차)에서 신청외 한○○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음주측정 증거가 없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 사실은 논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신청외 한○○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하여, 2009. 1. 20. 대전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54조 제6항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제19조에는 “현장조사 목격자에 대한 조사, 가해차량에 대한 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신분관계, 가족관계, 자산 및 수입관계 2. 면허관계, 운전경력 관계 3. 자동차보험 및 공제 가입여부 4. 전과, 교통사고의 전력, 교통법규위반, 행정처분의 유무 5. 사고발생전의 근무, 취업상황 6. 사고당시의 심리적 상황(사상, 감정, 고민 등) 7. 사고당시의 신체적 상황(질병, 피로, 졸음, 음주, 약물중독 등) (후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부터 “가해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이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011-4xx-2xxx)를 알려주고, 차량을 고쳐 준다고 하고는 대리운전 사무실에 가서 해결한다고 하고 사고지점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대리운전 사무실 직원에게 ○○인력개발 한○○의 명함을 주고 불상지로 도주함.”이라고 파악하여 초동조치보고서에 기재한 사실과, 같은 날 00:10경 신청외 한○○가 지구대를 방문하여 “다 해결되었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라고 말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직접 피신청인을 찾아와 가해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 운전자를 특정하여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한 교통사고조사(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고의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부실하게 조사하여 결국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단서를 누락하여 이후 적절한 조치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초동조치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지구대소속 김○○ 경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함께 지구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교통사고조사를 부당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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