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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사건 처리 이의(200903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1-014371
  • 의결일자20090302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72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행피해 사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사 임○○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5. 27. 남편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8. 6. 25.경 신청인과 남편이 함께 출두하여 사건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남편과 대화를 해 본다.”라고 진술을 거부하였고, 사건 보유기간인 3개월이 초과되어 2008. 9. 5. 종결처리하면서 “언제든지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화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종결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08. 5. 27. 작성한 가폭(폭행) 발생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2008. 9. 11. 작성한 수사보고(수사종결)에 의하면 “피해자 상대로 피해 진술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단순폭행 피해로 피의자인 남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어 본 건에 대하여 수사종결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08. 5. 27.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결혼 20년이 다 되도록 살면서 언어폭력과 폭행에 시달려 왔으며 이날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후려치고 발로 찼습니다.(중략)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도저히 고쳐지지 않기에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서울시 ○○구 ○○동 소재 ○○의원 의사 김○○이 2008. 5. 27.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흉부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임○○이 통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임○○에게 “경찰청 민원실에 확인하니까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질문하자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임○○은 “아니다.”라며 부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은데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녹음되어있다.

    마. 신청인은 2009. 2. 1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남편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에게 수차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조사해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임○○은 2009. 2. 12.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이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수사를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시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8. 5. 27. 폭행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진단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피신청인이 2008. 9. 5.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종결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임○○이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라고 관련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임○○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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