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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취소처분 부당(200903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1-018786
  • 의결일자20090309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76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처분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신청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신청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는 하였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경찰이 신청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2008. 11. 25. 23:45경 서울 ○○구 ○○동 781-1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청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였다.
    나. 112신고자(대리운전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청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확인시켜 주어 신청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다. 지구대에 가서 2차, 3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신청인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취소처분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11. 25. 22:00경 친구와 ○○동 ○○사거리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22:16경 서울시 ○○구 ○○동(신청인의 집)까지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나. 대리운전기사는 신청인 소유 렉스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신청인의 요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동 778-1번지로 운전하여 갔고, 신청인과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다. 대리운전기사는 2008. 11. 25. 22:41:52경 112에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요.”라고 신고하였다.

    라. 출동한 경찰관은 대리운전기사가 신청인을 가리키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23:15경 현장에서 음주측정 요구하였고, 인근 지구대에서 23:30경 2차 측정요구, 23:40경 3차 측정 요구한 사실이 있다.

    마. 신청인은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고 차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2008. 12. 30. 관할검찰청 담당검사 직무대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사. 신청인에 대한 2008년 형제154420호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관할 검찰청은 신청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는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신고자의 경찰 진술만으로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운전을 하였다고 해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2~3미터 이동하여 빈 공간에 주차한 것에 불과하여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2009. 1. 4.부터 2010. 1. 3.까지 신청인의 제2종 보통면허가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경우, 신고자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며 단속을 요구한다면, 신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신청인에게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한 신청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점, 대리운전 요금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대리운전기사가 신청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신고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음주는 하였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운전하였다는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신고자의 경찰 진술만으로 신청인이 음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신청인이 신고자의 진술처럼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약 2-3미터 운전하여 빈 공간에 주차한 점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신청인은 건축자재업을 하고 있으며 업무상 차량을 매일 운행할 필요가 있는 점, 신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애자인 부친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 그러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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