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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몸수색 이의(200903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2-000321
  • 의결일자20090316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55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신청인의 신체를 수색한 경위 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 30. 하○○에게 고소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시 긴장이 되어 화장실에 몇 번 다녀왔는데, 조사가 끝나자 경찰관은 느닷없이 “왜 화장실을 자주 다녀오느냐 녹음기를 숨긴 것 아니냐.”라며 옆자리에 있던 경찰에게 몸수색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처음에는 농담인줄 알았으나 경찰관이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휴대폰까지 확인하였다. 피의자는 무조건 몸수색을 하는지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남자의 경우 화장실을 잘 다녀오지 않으나 신청인의 경우 자주 다녀오는 등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런 느낌이 들어 화장실에서 피해자나 자신을 위해할 물건을 소지하거나 조사내용을 몰래 녹음했을 우려가 있어 신청인의 승낙을 얻어 조사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범죄인지 보고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해자인 하○○(54세)의 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컨텐츠 업체인 ‘○○○○○○○'의 영업사원으로 있었던 자로 피해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처가 운영하는 ’○○○○○○○‘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해 1천만 원을 갈취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민원사건 담당수사관은 형사과 경위 명○○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화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점퍼를 경찰에게 벗어주고, 바지주머니의 내용물을 책상 위에 꺼내놓자, 경찰관이 점퍼주머니와 신청인의 바지를 만져보고 이어 신청인이 항의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에 의하면 2009. 1. 30. 신청인의 신체수색에 대해 기재된 내용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수사서류도 없다.

    라. 피신청인 소속 민원실장인 경위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몸수색을 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해 수사지원팀장과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2009. 2. 1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대질신문이 끝나갈 무렵 경찰관이 옆에 있던 경찰에게 몸수색하라고 하기에 제가 농담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니, 경찰은 몸수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수색에 응했으나 끝나자마자 항의했고, 이어 민원실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지원팀으로 안내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6조에는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대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범죄수사규칙」 제56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강제로 신체수색을 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임의수사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강제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승낙을 얻어 신체수색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화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자진해서 옷을 벗어주고, 주머니의 물건을 꺼내놓고는 있으나 이어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있는 점, 조사가 끝난 직후 신청인이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민원실장 경위 김○○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신체수색에 응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체수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없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승낙에 임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신체수색을 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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