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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요구(200903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12-051760
  • 의결일자20090309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2,52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처분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5. 31. 교통사고를 당하여 6개월간 입원과 치료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억울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6. 11. 29. 운전장애 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06. 10. 10., 2006. 10. 31., 2007. 2. 26., 2007. 3. 15.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나. 4차례 통지 후에도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회 공고하여 통지를 갈음하고, 2007. 7. 19.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2007. 8. 8. 경찰서 게시판에 취소사전통지를 공고한 후, 2007. 8. 23., 2007. 8. 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07. 9. 7.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을 공고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사실관계

  • 가. 근로복지공단은 2004. 2. 27. 신청인을 장애등급 10급12호로 판정되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2006. 10. 10., 2006. 11. 24. 각각 등기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되어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6. 11. 6.부터 2006. 11. 19.까지 공고하여 통지를 갈음하였고, 적성검사 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2007. 2. 26., 2007. 4. 12. 2회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2007. 3. 23.부터 2007. 4. 6.까지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여 통지를 갈음한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의 주소지는 “서울 ○○ ○○ 607-1 17/3 지층-1”로 2004. 2. 5.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완료된 시점까지 변동이 없고,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2006. 9. 27.부터 2006. 11. 6.까지 ○○정형외과에 1차 입원하였고, 2006. 11. 13.부터 2006. 11. 29.까지 2차 입원한 사실이 있다.

    다. 서울○○경찰서장은 2007. 7. 19.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8. 23.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결정하여 2007. 8. 23. 1차 통보하였고 2007. 8. 30. 2차 통보하였으나 2007. 9. 03.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피신청인은 2007. 9. 7 ~ 2007. 9. 20.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공고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7. 8.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상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1차 통지하고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한 점,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재지정하여 2차 통지하고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한 점, 신청인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 지정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하고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신청인의 면허취소처분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입원과 치료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 점, 신청인이 혼자 살고 있어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 신청인은 정부생계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 신청인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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