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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과정 이의(200903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1-059127
  • 의결일자20090316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3,34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교통사고처리지침」제23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와 경장 박○○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 18. 00: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톨게이트에서 그랜저차량을 운전하고 하이패스구간으로 진입하려다가 폐쇄된 게이트로 잘못 진입하여 차를 돌려 다른 게이트로 가려고 정차 하던 중에 신청 외 관계인 김○○이 운전하던 포르쉐차량이 후진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피신청인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여 자신이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다며 가해자로 처리하려고 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순찰업무를 명받아 근무하던 중, ○○톨게이트 입구에 차량 2대가 정차하여 있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본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인지하게 되었으며, 양 차량의 운전자 진술, 사고발생 직전 및 직후 차량위치, 차량진행방향, 최종정차지점, 차량충격부위 및 충격흔적 등을 고려할 때, 양 차량이 모두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사고 원인행위가 더 큰 신청인을 가해자로 판단하였고, 양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목 또는 허리가 아프다며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포르쉐차량 견적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1. 18. 00: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포르쉐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신청인은 ○○톨게이트 ○○방면에서 ○○방향 하이패스구간으로 진입하려고 진행하던 중, 폐쇄된 톨게이트로 잘못 진행하여 다른 하이패스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를 돌려 정지하고 있던 중에 포르쉐차량이 후진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포르쉐차량 운전자는 폐쇄된 톨게이트로 잘못 진행한 것을 인지하고, 후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뒤에 차량이 없었으나 신청인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아 진행 중인 신청인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술하였다.

    라. 본 교통사고로 인해 포르쉐차량은 8,6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입었고, 신청인은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는 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2009. 1. 18.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신청인차량을 1차량(가해차량)으로, 포르쉐차량을 2차량(피해차량)으로 선정하였고, 양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상해정도는 “상해없음”으로 기록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는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반법규 항목에 신청인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으로, 포르쉐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62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는 사고처리 관할서인 구리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려고 작성한 수사보고(2009. 1. 30)에 의하면, “2009. 1. 19. 21:00경 ○○톨게이트에서 양 차량 보험회사 직원을 입회토록 한 후, 사고 경위 및 사고충격부위, 사고당시 상황에 대하여 청취하였고, 신청인차량이 역방향 및 대각선방향으로 진행하다 후진하는 포르쉐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호 보험처리토록 하였으나 신청인이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처리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처리 후 회신하여 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작성한 수사보고(2009. 2. 4.)에 의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가 사건을 인계하여 접수하였고, 신청인 및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인적피해는 없고 물적피해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양 차량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단순물피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간소화 처리지침(2006. 11. 17.)에 따라 그 결과를 종결토록 함으로 인해 사건을 초동수사한 피신청인에게 이송하고자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와 경장 박○○이 작성한 사고조사 경위서에 의하면, “사고조사 당시, 신청인과 포르쉐 운전자 및 탑승자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차. 2009. 3. 4. 우리위원회에서 양 차량 운전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들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자신들이 아프다는 내용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판단

  • 가. 관계법령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지침」(2006. 11. 15.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관실 - 5521호) 제23조(사고처리 요령)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나. 물적피해사고 … (2)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별첨 3-2호 서식〕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등재 후, 사고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1.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요령에 의거 조사 처리하되, 중요사고(사망사고, 대형사고, 사회이목이 집중된 사고 등)는 관할경찰서장에 즉보하여 합동 조사 처리한다.… 나. 물적피해사고 …(2) 합의 또는 보험(공제) 가입 사고는 전 ‘1항 1호 나목 제2호’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청 내부문서인 「교통사고처리지침」 개정(2006. 11. 15.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관실 - 5521호) 내용 중 개정이유는 ”대검찰청의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처리지침’(2002. 1. 1.시행)과 국민편익을 위한 대물교통사고 처리방법 개선방안(2004. 3. 2.)에 근거하여 합의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단순물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및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규정 준수 여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 절차을 명시한「교통사고처리지침」에는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가 포함된 사고와 단순물적피해만 발생된 사고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먼저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당사자 들의 피해여부와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였던 과정과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이 교통사고를 조사할 당시 신청인 및 포르쉐 운전자와 탑승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상해가 없는 것으로 기록된 점,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입건을 위해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려고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인적피해 발생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구리경찰서 사건 담당자는 양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임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해 피신청인이 처리하도록 다시 이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소속 담당 경찰관들은 사고 직후 조사 과정 중에 인적피해가 없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양 차량의 보험가입여부는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양 차량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회사를 기록된 것으로 보아 확인되었던 것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인적피해가 없고, 양 차량의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형사입건에 필요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서식이 아닌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 서식에 본 교통사고 내용을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신청인을 가해자(1차량 운전자)로 기록한 점, 이 교통사고를 형사입건 처리하도록 관할경찰서에 인계한 점, 사고조사 현장에서 가·피해자를 구분한 점 등은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교통사고처리지침」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본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와 경장 박○○은 「교통사고처리지침」따라 이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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