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200903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1-031389
  • 의결일자20090316
  • 게시일2015-06-03
  • 조회수4,27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종료일을 2009. 4. 22.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4. 22.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 되었고, 사건 담당 경찰관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취소처분이 즉시 집행된다 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 종료일을 앞당기려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40일을 산입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시일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결격기간을 변경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7. 4. 22. 혈중알콜 농도 0.073%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호와 제91조 제1항, 「운전면허행정처분 처리지침」제4조 제3항 등에 따라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시일을 운전면허 취소결정일인 2007. 5. 8.부터 40일을 초과하지 않은 2007. 6. 16.로 정하여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4. 22. 혈중알콜 농도 0.073%의 주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서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서울○○경찰서장은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으며 2007. 5.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을 상신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5. 8.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취소 개시일을 2007. 6. 16.로 한 취소처분결정 통지서를 2007. 5. 9. 과 2007. 5. 17. 신청인에게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각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처분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우편기록의 보존기간 경과로 실제 수령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07. 4. 22. 서울○○경찰서 소속 경사 이○○가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의하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여부 해당란에 “미발급”이라 표기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신청인이 위 경사 이○○의 “임시운전면허증은 발부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 발부받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경사 이○○는 “신청인이 3번째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발부받지 않겠다고 하여 발부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은 피신청인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격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행정처분 취소상신을 해 주겠다고 설명하였으나 결격기간이 즉시 시작된다고 설명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운전면허증 반납 이후 현재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위 오○○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신청인이 2007. 4. 22. 이후 현재까지 신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중략)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운전면허행정처분 처리지침」제4조 제3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시 그 개시일은 처분결정의 통지기간을 고려하되 결정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처분 결정전에 면허증 회수 및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을 취소처분 개시일로 하되, 취소집행 대상자가 임시운전증명서를 반납하고 취소집행 개시일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교부한 후 취소처분 개시일을 임시운전증명서 반납일 익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9조 제3항은 “취소처분 사유가 명백히 입증된 때에는 취소결정 대상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취소처분 결정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4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8조 제1항은 “법규 위반 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단속 당일 또는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기간 통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통지로(서울행정법원 1998. 9. 18. 선고, 98구 8901 판결 참조)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결정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이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제한은 신청인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그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도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신중히 따져 적정성을 기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수단이 있다면 가장 피해가 적은 수단을 채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도로교통법」제91조 제1항과「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4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하나, 위 지침 제19조 제3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자인 신청인에게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취소처분이 즉시 집행되지 않음을 설명하여 운전면허증을 되돌려 주거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서울○○경찰서장이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신청인의 운전면허증만 회수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 지침 제4조 제3항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시일 변경을 요청하면 취소처분 개시일을 임시운전증명서 반납일 익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시운전증명서 교부 없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반납한 경우로 볼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정 확인 등 어떠한 조치나 고려 없이 통지기간 등을 위해 정해 둔 40일을 모두 산입하여 취소처분 개시일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시일은「운전면허행정처분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취소처분 결정일인 2007. 5. 8.로부터 정할 수 있으나, 위 지침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임시운전증명서를 반납한 경우 취소처분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는, 반납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반납 이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그 익일을 취소개시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행위도 위와 같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인정하여 운전면허증 반납일 익일을 취소처분 개시일로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발생일보다 앞선 일자를 기산점으로 정하는 것은 재취득 결격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결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종료일은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2007. 4. 22. 익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09. 4. 22.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