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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고야기도주사건(차량) 조사 부당(200903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2-036924
  • 의결일자20090330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31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사고야기도주사건(차량)을 조사함에 있어 도주차량 수배조치를 지연처리한 경위 장○○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8.에 신청인 소유차량(충남1도3xxx 아벨라승용차, 이하 ‘이 민원차량’이라 한다)을 신청외 이○○(이하 ‘가해자’라 한다)에게 빌려 주었다가 가해자가 행방불명되면서 민원차량은 속칭 ‘대포차’가 되었다. 이후 민원차량을 운행하던 가해자가 2009. 1. 18. 천안시 ○○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이하 ‘이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고 도주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경찰에 당시 차량운전자는 가해자라고 소명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 민원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차량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이는 부당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건 교통사고를 2009. 1. 18. 신고 접수하고 이 민원차량의 소유자인 신청인의 자택으로 방문수사하였고, 2009. 1. 22.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의 진술로 가해자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 출석요구서를 2009. 1. 28.(1차), 2009. 2. 9.(2차)에 발송하였다.

    나. 민원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는 신청인과 피해자의 진술조서 및 ○○시청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화상사진 등을 확보한 후 2009. 1. 28. 민원차량을 수배하였고, 이 후 2009. 1. 29. 수사보고서를 작성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사실관계

  • 가.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는 이 민원차량 운전자가 2009. 1. 18. 14:45 천안시 ○○동 ○○사거리 폰○○ 매장 앞 주차장에서 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인도에 있던 피해자를 이 민원차량 우측 뒷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차를 차고에 두고 오겠다고 한 후 도주하여, 이를 뺑소니 교통사고로 2009. 1. 18. 15:05경에 지구대에 신고하였다.

    나. 자동차등록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차량의 공부상 소유자는 신청인의 배우자인 신청외 백○○이며, 이 민원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은 2005. 9. 16.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가입되어 있지 않다. 신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민원차량은 신청인이 2006. 8. 경 신청외 이○○에게 빌려주었으나, 이○○가 행방불명되면서 이 민원차량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9. 1. 18. 이 민원차량의 소유자인 신청인을 방문수사하면서 이 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신청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신청인은 2009. 1. 20. 이건 교통사고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자가 이○○라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2009. 1. 20. 가해자에 대한 운전경력조회, 범죄 및 수배조회자료를 출력하여 가해자가 2004. 6. 16.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중인 사정을 확인하였고, 2009. 1. 22.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를 이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특정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9. 1. 28. 이 민원차량을 수배차량으로 전산입력하면서 가해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판단

  • 가.「교통사고처리지침」제30조에서 “사고야기 도주사건(차량)은 중요 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1조에서는 도주사건 발생신고시 초동수사요령을 적시하면서 제2항에서 “도주사고 신고에 접하면 관할 및 근무에 관계없이 발생일시, 장소, 가해차량의 번호 등을 신속히 보고하는 한편 도주방향의 지․파출소 등에 긴급수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르면 도주차량의 경우에는 긴급수배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관계 다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2009. 1. 22.경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사고 발생일 10일이 경과한 2009. 1. 28.에 이 민원차량을 사고야기도주사건(차량)으로 수배조치 한 사실 등을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위 장○○이「교통사고처리지침」제30조 및 제31조를 위반하여 이 민원차량을 지연하여 수배조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건 교통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민원차량을 긴급히 수배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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