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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위법한 현행범 체포 이의(200903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1-041761
  • 의결일자20090330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3,45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청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경위 문○○과 경장 서○○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폭행피해를 주장하며 자진해서 지구대에 출석한 신청인을 피의자의 권리 고지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역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김○○와 신청인 모두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는 현장에서 만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전화를 걸어 지구대로 출석시켰으며, 지구대에서 당사자와 목격자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 사유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신청인이 고지 사실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건 민원관련 사건(이하 ‘민원사건’이라 함)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9. 1. 17. 신청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2009. 1. 29.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2. 9. 벌금 50만원의 의견으로 ○○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녹음기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에 의하면 신청외 김○○는 2009. 1. 17. 18:59:14경 “남자가 신고자를 밀치고 택시면허증을 뺏어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청인도 19:03:00경 “폭행신고 하려는데 ○○역 근처이고, 지금은 상황 종료되어 차를 타고 나왔구요. 김○○씨가 가슴팍을 밀어 맞았거든요.”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다. ○○지구대 CCTV 녹화기록에 의하면, 19:23:46~19:24:06경 위 김○○와 목격자 최○○가 지구대로 들어왔고, 19:27:43경 신청인이 혼자서 지구대에 들어왔으며 20:16:28경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 등이 신청인을 데리고 지구대를 나갔다.

    라.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첫 신고자와(중략) ○○역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동 장소로 가는 도중 약4분후 두 번째 신고가 떨어져 신고자와 전화통화한 바(중략), 자신도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중략) 관할 지구대인 ○○지구대로 바로 출석케 하고 택시기사와 승객(목격자)을 ○○지구대로 인계 대질 후 서로를 지목하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건을 인계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안○○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신청인은 ○○지구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들어왔고, 당사자들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폭행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사건을 인계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지구대에서 작성된 신청외 김○○의 진술서에는 “자격증을 빼가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목격자 최○○의 진술서에는 “서로 내려 말싸움을 하다가 신청인이 택시기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택시기사증을 빼가지고 차를 몰고 가버렸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진술서에는 “김○○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흉부(가슴)를 양손으로 밀어 타격하였음. 폭행 치사로 신고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 일시 및 장소 작성란에는 “2009. 1. 17. 19:25경, ○○지구대 내”로 기재되어 있고, 체포자 작성란에는 “○○지구대 경위 문○○ 경장 서○○”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체포 사유 작성 란에는 “김○○은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했고 택시운전자격증은 떼어간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손님 최○○의 진술 등에 의거 범증 인정되어 범죄사실의 고지 및 체포의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로서의 권리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경위 문○○이 작성한 피의자의 권리고지 확인서의 확인자 해당란에는 “날인 거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장 서○○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지구대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으나 목격자가 진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여 범증을 확신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지구대까지의 거리는 약 500미터 정도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및 서울특별시교통안전시설정보 검색 결과 ○○지구대에서 사건 현장인 ○○역 사거리까지의 거리는 약4~500미터로 확인된다.

    아. ○○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원○○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112신고센터 지령시스템 기록시간과 실제시간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지구대의 CCTV 기록시간과 실제시간과의 오차를 확인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2009. 3. 14. 10:50경의 상태로는 현시간보다 약4분가량 빠른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에는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라고 판시하였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345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자진해서 지구대에 출석한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인 후 최초의 112신고 이전에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점, 신청인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최소 25분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지구대에 출석하여 체포된 점, 지구대에서 증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신청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출석한 것은 임의 출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며 체포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도주를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임의 수사를 위한 어떠한 시도 없이 신청인을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만 강제처분이 허용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다 하더라도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 필요절차를 준수한 의미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체포가 현행범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자진해서 지구대에 출석한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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