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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장구사용 및 업무태만에 대한 조사요구(200904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2-014216
  • 의결일자20090406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3,06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장구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민원서류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황○○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2. 8. 서울 ○○구 ○○동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신청외 백○○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시 병원 진료를 요구하자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고 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신청인이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목격자 확인서(이하 ‘이 민원서류’라 한다)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에 송부하지 않았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며 소란을 피워 병원진료 시 도주 우려와 이동 중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 이 민원사건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서류는 검찰로 바로 송부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2008. 12. 8. 23:20경 서울 ○○구 ○○5동 ○○나이트크럽 내에서 백○○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신청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수사해보았으나 백○○은 범행사실 시인하고, 신청인은 폭행을 당하였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상호 처벌 원하지 않으므로 모두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송치일자는 2008. 12. 12.이다.

    나. ○○검찰청 검사장이 제출한 수사서류에 의하면 이 민원사건은 2008. 12. 16.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2009. 1. 9. 진단서를 첨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2009. 1. 15. 신청인과 백○○은 검찰조사에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검사 직무대리 유○○은 백○○에 대해 기소유예(피해자 처벌불원) 처리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서류에 대한 추송공문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서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추송하였으며, 추송일자는 2008. 1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민원사건을 목격한 나이트클럽 지배인 임○○가 작성한 이 민원서류에 의하면 “2008. 12. 8. 23:20경 ○○5동 ○○나이트클럽 내 화장실에서 안경 쓰신 분(신청인)을 주먹으로 1차례 가격하고 후문계단으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1차례 가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는 2009. 3. 23.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뺨을 맞고 상대방과 몸싸움을 했다. 신청인의 경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았고, 때린 사람은 많이 취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2009. 3. 11.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경사 황○○는 “이 민원 추송서류가 책상 고무판 밑에 있는 것을 지금 발견했다. 분명히 검찰에 송부했는데 언제 반송되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송된 봉투에는 추송공문서와 이 민원서류, 검찰통합사건조회시스템 조회내역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통합사건조회시스템 조회내역에 의하면 조회일자는 2008. 12. 17.이고 열람자는 허○○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840호 검사실 허○○은 2009. 3. 13.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서류를 받고 조회해 보니 2008. 12. 16.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경찰로 반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2008. 12. 9. 신청인과 같이 경찰서 보호실에 있었던 주○○은 2009. 3. 1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의 억양 등으로 봐서 술을 조금마신 것 같은 느낌은 받았으나 특별한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에서 지문을 채취하려고 해 피해자에게 왜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냐며 항의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수갑을 채우고 병원진료를 받게 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 시 경찰관은 목격자 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시 보완해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목격자로부터 이 민원서류를 받아 제출했으나 검찰에 확인하니 없었다. 경찰에 제출할 때 사본을 만들지 않고 제출해 검찰항고 시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제10조에는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는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193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사건 송치 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과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에서 병원진료를 요구하자 부당하게 수갑(경찰장구)을 채우고 진료를 받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며 병원진료 시 도주 우려와 사고예방을 위해 장구를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범죄사실이 단순폭행인 점, 이 민원사건 목격자인 임○○와 조사 시 신청인과 함께 보호실에 있었던 주○○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술이 많이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병원진료 시 경찰관 2명이 동행한 점, 경찰관은 장구사용 시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에 장구사용의 타당성을 입증할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서류를 검찰에 송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검찰청 840호 검사실 허○○의 진술과 검찰사건통합시스템의 조회내역을 볼 때 피신청인은 2008. 12. 17.경 이 민원서류를 ○○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황○○는 이 민원서류가 바로 반송되었음에도 2009. 3. 11. 우리 위원회 조사 시까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청인과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서류를 검찰에 송부하였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이 민원서류의 사본이 없어 검찰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사 황○○는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부당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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