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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112신고 접수 미비(200904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2-017833
  • 의결일자20090406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3,76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신고접수 처리과정에서 112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112센터를 운영한 운영계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인이 2008. 8. 29. 강원도 ○○군 ○○면 ○○국수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2008. 8. 29. 12:10:41경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하였지만 신고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8. 8. 29. 접수된 112신고는 모두 3건으로 12:07:09경 최초로 견인차 기사의 신고, 12:08:28경 불상자의 내용 없는 신고, 12:10:45경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신고하였다.
    나. 112 신고 접수자는 12:07:09경 48초 동안 견인차 기사의 최초 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차를 출동하도록 조치하였고, 12:10:45경 신청인의 동일사건 신고에 대하여 이미 순찰차를 출동시켰다고 고지하였다.
    다. 112 신고 접수자는 신청인과 최초 신고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한 후 사건처리 시간을 입력하면서 접수, 지령, 도착 시간을 모두 12:20으로 잘못 입력한 것은 신임대원의 단순한 실수이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자에 대한 구두주의 조치와 직원 교육을 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부인이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08. 8. 29. 12시경 강원도 ○○군 ○○면 ○○진 앞 도로에서 신청 외 소나타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내용 녹음자료는 총 6건(신고자료 3건, 신고확인자료 3건)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에는 접수시간 12:20, 지령시간 12:20, 도착시간 12:20, 종결시간 14:00으로 기록되어 있고,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경사 김○○과 이경 황○○이었다.

    다. 112신고 녹음자료에 의하면 최초 신고자는 ‘○○진 삼거리 옵바위 모텔앞‘이라고 위치를 알려주었고 신고 접수자(이경 황○○)가 위치를 알아듣지 못하자, 최초 신고자는 “위치를 모르시나요?”라고 물었고 신고접수자는 “직원이 아니라서 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신청인의 112신고에 대하여 신고 접수자는 “아까 보냈습니다. ○○진 해수욕장 그쪽에”라고 대답하면서 신청인에게 “○○진이 어딥니까? 위치가 어딥니까?”라고 물어보았고, 신청인이 ”○○모텔 앞에“라고 답하자 ”알겠습니다.”라고 종료하였다.

    마. 신고 접수자는 12:13:32경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아까 뭐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12:15:00경 최초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신호가 가는 중 옆 동료에게 “○○진 쪽에 ○○모텔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최초 신고자가 전화를 받자 “저 아까 교통사고 때문에 전화주셨습니까?”라고 확인하였다.

판단

  • 가. 「112신고센터운영규칙」(2003. 12. 18 훈령 제414호) 제7조 제2항은 “112센터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운영실(계)장은 일일교양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112요원은 다음 각 호의 112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응대는 정중하게 2. 상황파악은 정확하게 3. 보고전파는 신속하게 4. 현장대응은 민첩하게”라고 규정하고, 동규칙 제14조 신고접수 및 근무상황 입력관리에서 “1.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 지령 및 조치결과 등을 즉시 컴퓨터에 입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112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 3. 28. 본 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112신고가 3건이 접수되었고, 최초의 신고자는 견인차 기사였고, 신고접수자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112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112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접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112신고 접수자가 사고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점, 신고접수자가 사고당일 112신고센터 근무자이면서 직원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신고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점, 12:07경 최초의 신고를 받고 접수 및 지령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점, 최초 신고 후 13분이 경과한 12:20경에 지령하여 현장대응을 민첩하게 하지 못한 점, 신고접수자가 접수시간·지령시간·도착시간을 모두 같은 시간으로 기록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임대원의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신임대원이 신고접수 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112신고 즉응・적정 처리를 위한 112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신고접수 처리에 교육되지 않은 대원을 배치하여 112신고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한 점, 신고접수 및 근무상황 입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바, 112신고센터 근무자에 대한 운영계장의 기본교육과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112신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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