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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범칙금 납부통고서 통지방법 이의(2009042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3-014288
  • 의결일자20090420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3,20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범칙금을 통고처분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를 위반하여 처리한 경장 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 교통사고 당사자로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진술하였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이하 ‘이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건 통고처분은 2009. 2. 10. 고지되었는데 담당경찰관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임의서명한 통고처분은 잘못되었으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한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 및 신청인이 신청외 진○○(신청인의 자)을 통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고처분한 것이다. 통고처분 전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남편(교통사고 시 동승자)에게 수차례의 출석을 종용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의 남편이 통고처분 고지서를 거주지로 발송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거 거주지로 발송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사건송치 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2008. 12. 27. 서울 ○○구 ○○동 743번지 앞 도로상에서 신청인 소유의 승용차량(차량번호:5x구5xxx호, 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당시 2차로를 정상운행중인 신청외 민○○ 운행차량(차량번호:2x보5xxx호,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여 가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후렌다 부분을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이하 ‘이 건 교통사고’라 한다)이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민○○(이하 ‘피해자’ 라 한다)로 부터 2009. 1. 3. 이 건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출석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2009. 1. 5.로 기재된 신청인의 진술서를 신청외 진○○(신청인의 자)을 통하여 접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신청인의 진술로 이건 교통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예정으로 몇 차례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이 때 신청인의 남편은 “거주지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장 강○○은 2009. 2. 10. 신청인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면서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범칙자 서명란에 임의서명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 시행령」제94조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 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9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을 정하면서 범칙자적발보고서에는 범칙자가 서명 또는 지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9조에 따르면 범칙자적발보고서에는 범칙자가 서명 또는 지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관계 라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범칙자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한 사실은「도로교통법 시행령」제94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건 통고처분의 고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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