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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경찰장구사용 이의(200904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2-054874
  • 의결일자20090413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3,02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사 강○○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2. 21. 대리운전기사 송○○가 운전하는 신청인의 차량을 타고 신청인 집으로 가던 중 송○○가 먼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신청인 차량 뒤에서 송○○를 태워가기 위해 뒤따르고 있던 송○○의 동료 김○○과 시비가 발생하여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울산○○경찰서 형사4팀 경사 강○○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사 강○○은 신청인이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를 아침까지 방치하여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강○○은 2009. 2. 21. 04:25경 ○○지구대로부터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신청인을 인계받아 조사한 사실이 있다. 당시 경사 강○○은 신청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앉아 횡설수설하면서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김○○에게 시비를 걸어서 신청인과 김○○을 분리시킨 다음, 신청인으로 하여금 술이 깰 때까지 소파에 앉아 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집에 연락을 한다고 해서 신원보증을 시키기 위해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수회에 걸쳐 사무실에 있던 경비 전화를 일반전화로 착각하고 계속 전화를 걸려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수사보고서 1매를 손으로 구겨 버렸고, 만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여 더 이상 방치하면 경찰관 등에게 시비 및 업무를 방해할 것 같아 수갑을 채웠고, 그 후 소파에 앉아 잠을 자서 수갑을 풀지 않았다.

사실관계

  •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제출의 답변서 및 사건자료 등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9. 2. 21. 03:10경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 송○○가 운전하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신청인 집으로 가던 중 송○○가 먼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신청인 차량 뒤에서 송○○를 태워가기 위해 뒤따르고 있던 송○○의 동료 김○○과 다투었다.

    나. 신청인은 같은 날 03:15경 김○○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지구대 경사 박○○, 경장 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25에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에 인계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제시한 CCTV 녹화자료에 의하면, 신청인과 김○○은 처음부터 분리되어 조사를 받았고, 신청인은 경사 강○○에게 조사를 받는 도중 졸다가 2회 정도 김○○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으나 김○○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으며, 전화를 시도하던 중 경장 고○○에게 이끌려 나오다가 종이(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긴 종이가 수사보고서라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서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를 잡고 구긴 사실이 있고, 이후 경사 강○○의 지시를 받은 경장 고○○에 이끌려 소파로 가서 수갑을 차고, 그 상태로 소파에 앉아 07:15까지 잠을 잤다.

    라. 신청인은 07:20부터 08:00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마. 경사 강○○은 04:50경부터 07:15경까지 약 2시간 25분간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 제10조에 따른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판단

  • 가. 관계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 보고절차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강○○의 신청인에 대한 수갑착용의 타당성 여부

    1)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청인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당시 신청인이 있던 장소는 피신청기관 형사과 내부이므로 체포․도주의 우려가 없었고, CCTV에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였거나 가할 행동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신청인이 집에 전화를 한다면서 형사과 경비전화기를 쓰려고 하고(일반인은 일반, 경비전화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구긴 경우와 같은 행위를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에 포함시켜서 경찰장구사용의 허용요건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해 볼 때 위 법 문언 해석상 당시 신청인의 행위를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나, 경사 강○○은 신청인이 소파에 앉아 잠들어 수갑착용의 필요성이 소멸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갑을 풀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신청인이 잠에서 깬 다음에야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는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 보고절차규칙」 제10조에서 경찰관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 지체 없이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찰관의 경찰장구사용을 엄격히 제한․감독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찰관은 경찰장구 사용 시 경찰장구사용보고서에 경찰장구사용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사 강○○은 신청인에게 2시간 25분 동안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신청인에 대한 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사 강○○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수갑 사용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강○○의 부당한 경찰장구사용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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