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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직무태만 경찰관에 대한 조사요구(200904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3-052298 외 4건(병합)
  • 의결일자20090427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52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예훼손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송달서류를 신속히 전달하지 않은 경위 소○○과 촉탁 의료비에 대한 행정 처리를 지연한 경위 조○○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예훼손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통지 우편물을 수취하고서도 재판기일이 지나서야 우편물을 전달하고, 전투경찰인 신청인이 외래 진료를 받으며 부담한 촉탁 의료비 지불을 수십 회 요청해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직무태만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 대한 대법원 우편물은 2008. 6. 25.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영창 15일의 징계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 전달하지 못하다가 징계가 종료된 2008. 7. 8. 전달하였고, 촉탁 의료비는 신청인이 제606전투경찰대에 근무할 당시 허가되지 않은 단식을 한 후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한 것으로 신청인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 지급을 못하다가 신청인이 2009. 3. 20.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기에 곧 지불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대법원 2008도3407 사건진행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08. 4. 28.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은 2008. 6. 16. 신청인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대법원은 2008. 6. 26.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경찰서의 2008년 등기우편대장에 의하면, 대법원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선고기일 통지서(이하 ‘이 민원우편’이라 한다)는 2008. 6. 20. ○○경찰서에 접수되어 제606전투경찰대 소속 장○○이 수령하였고, 다른 우편물은 접수일 또는 2?3일 경과 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민원우편은 수령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신청인 소속 제809전투경찰대 소속 경위 소○○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제606전투경찰대에 근무하던 2008. 6. 25. 이 민원우편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영창 징계로 2008. 6. 24.부터 2008. 7. 8.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었고, 신청인이 사전에 소송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민원우편의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신속히 전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징계가 종료된 2008. 7. 9. 전달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경찰병원장이 2008. 7. 23.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타 병원 진료촉탁 문서에는 “귀 청 소속 대원의 질환은 우리 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에서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신청인은 44,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제606전투경찰대 대장이 2009. 3. 20. 제4기동단장에게 발송한 전투경찰순경(수경 이○○) 촉탁 의료비 지급요청 문서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촉탁 의료비 44,000원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촉탁 의료비 지불과 관련하여 제606전투경찰대로부터 수십 여회 독촉 전화를 했으나 통장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는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 조○○ 경위도 빨리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제606전투경찰대 경위 조○○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전투경찰순경대원들의 급여는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8조 제2항에는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이 이환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우편을 신속히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우편을 2008. 6. 2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606전투경찰대 소속이던 경위 소○○은 2008. 6. 25. 이 민원우편을 전달받아 2008. 7. 9.에야 전달하여 신청인이 우편물을 전달 받은 때는 이미 법원의 판결 선고가 종료된 점, 타인의 우편물은 설령 중요한 우편물이 아니라 해도 전달할 수 없다면 수취하지 않아야 하고, 수취하였다면 신속히 전달해야 하며, 수취 후 전달할 수 없다면 즉시 반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 소속 소○○은 신청인이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 민원우편은 외관상으로도 소송 등 개인의 권리관계에 중요한 문서라고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유치장 입감이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이 송달한 개인의 우편물을 수취하고서도 이를 전달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가 종료 된 후에야 전달한 것은 직무태만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촉탁 의료비를 신속히 지불하지 않은 경찰관의 직무태만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08. 7. 23. 경찰병원장의 진료 촉탁으로 녹십자의료재단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 44,000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제606전투경찰대장이 2009. 3. 20.에서야 신청인의 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볼 때 위 기일까지 의료비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지불하지 못했다고 하나 전투경찰대원들의 급여는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어 신청인으로부터 통장사본을 제출받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해 피신청인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촉탁 의료비를 8개월여 지연 청구한 것은 직무태만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대법원에서 발송한 이 민원우편 전달과 촉탁 의료비 지불을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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