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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이의(2009050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03-031343
  • 의결일자20090504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7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7. 2. 12. 발생된 신청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 및「범죄수사규칙」,「교통사고처리지침」,「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와 경장 김○○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2. 12. 전북 ○○시 ○○동 ○○역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여객 버스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도주하여 직접 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고조사를 하였는데, 2007. 11. ○○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신청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처리되어 있지 않아 교부받지 못하여 치료비 등을 자비로 처리하는 피해를 보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사건 당시 피신청인 ○○지구대 소속 경장 김○○는 2007. 2. 12. 12:40경 112신고사건을 접수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박○○외 1명이 출동하였으나 신고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통화가 안 된다는 사유로 종결처리하였으나, 약 10분후 재신고가 들어와 신청인을 대면 후 지구대로 이송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경위를 물어보니 “○○여객 버스가 바퀴로 자신의 발을 밟고 갔다.”라고 몇 번 반복하는 말과 함께 차량번호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라비아 숫자와 ○○여객 회사이름은 알고 있어 버스회사에 사고시간대 유사차량번호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게 요청하여 버스운전자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보니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 또는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말은 없어, 사고차량 운전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와 신청인이 사고차량과 접촉하였다는 신체부위를 사진촬영 후,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 교통사고조사계 사고야기도주 전담팀 박○○ 경사에게 서류를 인계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는 교통사고조사계 사고야기도주사건 전담팀에 근무하면서 2007. 11.말경 신청인이 교통사고조사계를 찾아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원하여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사고차량 운전기사, 신흥여객 사고처리담당 유○○(이하 ‘사고처리담당’이라 한다), 조합장(공제조합장)을 출석하여 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사고 후 3일정도 지나 상호 사고처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사고처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당사자들에게 듣고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우체국보험을 수령하려면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여객 사고처리담당이 버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하자 신청인이 사고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07. 2. 12. 피신청인 ○○지구대로부터 신청인과 관련된 교통사고 관련서류 등은 인계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2. 12. 12:00경 전북 ○○시 ○○1동 ○○역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우회전하던 사고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2007. 2. 12. 피신청인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12:40 접수)에 의하면, 신청인은 경찰관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서 출동하였으나 신청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이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2007. 2. 12. 피신청인 ○○지구대에서 작성한 근무일지와 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표에는 본 사건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이 없다.

    라. 사건 당시 피신청인 ○○지구대 소속 경장 김○○가 제출한 경위서(2009. 4. 2.)에 의하면, 2007. 2. 12. 신청인은 112 재신고로 인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던 목격자의 부축을 받고, 자신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로 이동한 사실이 있으나,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2009. 3. 20. 피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인의 진술조서에는 신청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 횡단보도 중간쯤을 약간 넘어 건너는데 사고차량이 뒷바퀴부위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2009. 3. 20. 피신청인이 작성한 사고차량 운전자의 진술조서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였고, 신청인과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지하지 않고 갔으며, 이후 ○○여객 사고처리담당으로부터 사고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2009. 3. 20.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사고 당시 신청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목격자(011-6xx-0xxx)는 신청인이 사고차량과 부딪친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겠지만 당시 보행자신호에 신청인이 건너던 중이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아. 2009. 3. 20. 피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인 및 사고차량 운전자의 진술조서에는 신청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여객 사고처리담당이 치료비로 쓰라고 80만원을 주어 치료비로 쓴 사실은 있으나 합의한 사실(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차량 운전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사 도중 분실하였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 ○○지구대 소속 경장 김○○가 제출한 경위서(2009. 4. 2.)에는 신청인이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 진술할 시 사고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여 부상부위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사고차량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후 피신청인 소속 교통사고조사계 박○○ 경사에게 기록과 사진 등 서류를 인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가 제출한 경위서(2009. 4. 20.)에는 본 사건에 대하여 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차. 2009. 4. 1. 우리위원회의 실지조사시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를 사건 당시 피신청인 ○○지구대에서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가 제출한 경위서(2009. 4. 20.)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가 제출한 경위서(2009. 4. 2.)에는 2007. 11.말경 신청인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요청을 하여 교통사고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사고차량 운전기사 및 사고처리담당, 조합장(공제조합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사고처리와 관련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타.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가 작성한 경위서(2009. 4. 2.)에는 신청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달라는 이유가 자신의 우체국보험을 수령하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사고차량 사고처리담당이 버스공제조합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하자 신청인이 사고처리를 원치 않아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정에 따라 2009. 3. 12. 본 사건을 접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판단

  • 가. 이 민원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제5조의3 제1항에는 “…차량의 운전자…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에는 “차의 교통으로…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그 차의 운전자…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3. 교통사고 발생원인…6. 운전자 과실유무 및 부상자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라고 규정되어 있다.

    4) 「범죄수사규칙」제50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범죄에 의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0조에는 “지역경찰관은 관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사건을 교통사고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7조 제1항에는 “…근무 중 주요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교통사고처리지침」제5조 제1항에는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에 접한 경찰관은 신속히… 즉보하여야 한다.”라고, 제21조 제2항 제3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경우 즉,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행위가…도주…형사입건 처리한다.“라고, 제30조 제1항에는 ”사고야기도주사건(차량)은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31조 제2항에는 ”도주사고 신고를 접하면 관할 및 근무에 관계없이…신속히 보고하는 한편 발생지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고…긴급수배 하여야 한다.“라고, 제35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를 …인지하였거나 일반인으로부터 사고를 접한 경찰관은(근무부서 여하를 불문) 경찰서 종합상황실 또는 교통사고조사계에 즉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신청인의 교통사고가 사고야기도주사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현재 피신청인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민원을 제기하게 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신청인 ○○지구대 소속 경장 김○○는 2007. 2. 12. 신청인의 신고 및 진술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된 교통사고가 사고야기도주사건과 관련이 있었음을 인지한 점, 신청인이 도주한 사고차량(○○여객 버스 및 번호일부)과 부상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근무일지 기록 및 신고사건 접수․처리현황표 등을 기록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에게 인계하였다고 하나 인계와 관련된 서류(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등)가 없고 신청인의 진술과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의 진술이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신청인 ○○지구대 소속 경장 김○○는 지역경찰관으로서 근무 중 관내에서 발생된 사고야기도주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범죄수사규칙」제50조「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0조 및 제57조, 「교통사고처리지침」제5조, 제31조 및 제35조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는 피신청인 소속 교통사고조사계 사고야기도주사건 전담경찰관으로서 신청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 신청인의 교통사고가 사고야기도주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임을 인지한 점, 사고야기도주사건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입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경찰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범죄수사규칙」제50조,「교통사고처리지침」제5조, 제21조 및 제35조를 위반하였고,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사고야기도주사건과 관련된 신청인의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않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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