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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업무 처리 이의(200905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04-025492
  • 의결일자20090518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1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외 현○○의 고소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피의자가 제출한 가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이를 첨부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위 서○○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자(子) 현○○은 신청외 김○○(이하 “피의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인 경위 서○○은 피의자가 제출한 가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현진철에게 확인함이 없이 이를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로 인해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의 기회를 주어 피의자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므로, 경위 서○○의 직무소홀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위 서○○은 2008. 12. 15. 현○○의 사기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피의자에게 전화·서면으로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계속 불응하다가 2009. 2. 22. 10:00에 출석하여, 현○○과 20,000,000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이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해 가합의를 하였다며 가합의서를 제출하므로 피의자의 편취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2009. 3. 26.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나. 피의자가 가합의서를 제출할 당시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고, 수사기한이 촉박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가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못했고, 그 후 2009. 3. 26. ○○지검 검사 홍○○에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현재 김○○에 대한 검거를 목적으로 주거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실관계

  •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제출의 답변서 및 형사사건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위 서○○은 2008. 12. 15. 현○○의 피의자에 대한 사기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경위 서○○은 2008. 12. 15.과 2008. 12. 29.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경위 서○○의 출석요구를 계속적으로 불응하다가 2009. 2. 22. 출석을 하였다.

    다. 피의자는 2009. 2. 22. 경위 서○○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2. 13.에 작성한 가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경위 서○○은 현○○에게 가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첨부하여 2009. 2. 25.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라. 경위 서○○은 피의자가 현○○에게 알선료 등으로 교부받은 금액 중 10,000,000원을 현○○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마. ○○지방검찰청은 2009. 3. 16. 현○○에게 합의 유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과 피의자 사이에 그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바. 그 뒤 ○○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지명수배와 동시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 제4조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이 어디까지나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감식시설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일반적으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범죄성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범죄성부의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감경사유의 참작자료(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가합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위 서○○에게는 피의자로부터 가합의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등 가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더욱이 당시 피의자는 경위 서○○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이 넘도록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그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위 서○○은 당시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고 수사기한이 임박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제출한 가합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가합의서의 제출을 근거로 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그렇다면 경위 서○○이 피의자가 제출한 가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범죄수사규칙」 제4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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