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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심검문 이의(2009052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4-033007
  • 의결일자20090525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07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9. 4. 13. 신청인을 불심검문할 때「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범죄수사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장 박○○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4. 13.(이하 사건 당일) 16:20경 ○○구 ○○동 소재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하여 계산을 마치고 나오다가 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생수병과 다른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시종일관 반말과 함께 반 강제적으로 신청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자 “신분증을 제대로 못 보았으니 계급과 성명 등 정확한 신분을 알려주고 CCTV와 구입물품 목록 등을 대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동행을 요구하기에 신청인은 정말 경찰관인지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하여 다른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 경찰관과 함께 생수구입 영수증과 CCTV 등을 통해 혐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사과도 없이 신청인의 잘못으로 돌리다가 출동 경찰관이 철수한 후에 “사실은 ○○경찰서 강력계 형사다. 요즘 건수 올리라는 닦달에 시달려서 아침부터 이러고 있다.”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고 끝까지 성명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당한 행위를 한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는 사건 당일 16:20경 신청인이 ○○마트 매장에서 장바구니에 들어 있던 생수병을 가방 안에 집어넣는 것을 목격하여 (절도의 혐의가 있다는) 심증을 가졌고, 생수 값을 계산하지 않기에 검문하기 위해 정지시킨 후 신분증을 내보였으며, 많은 사람이 있는 마트에서 조사하면 신청인이 창피를 당할 것이 우려되어 옆 건물로 데려 갔고, 가방을 확인하자고 했을 때 신청인이 가방 속의 물건을 꺼내 던지면서 “그럼 CCTV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마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붙잡았고, “CCTV 확인 없이 일처리 안하니까 기다려 봐라.”고 말했으며 CCTV확인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나. 신청인이 행인과 마트 직원들이 오가는 곳에서 큰소리치며 과도한 행동을 하기에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였고, 흥분한 신청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가끔 반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강압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박○○의 경위서에는 ‘사건 당일 17:01경 현장에 도착하여 신청인을 조사한 사람이 경찰임을 확인해 주었고, ○○마트 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CCTV 판독을 시행하였지만 신청인의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말다툼에 대하여 서로 사과하도록 독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사건 당일 경장 박○○와 함께 잠복근무조로 배치된 경사 김○○은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 입고 있던 바지의 엉덩이 부위 쪽이 찢어져 갈아입으려고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112 출동 경찰관이 도착하기 약 1분 전인 17:00경 사건 현장에 가서 17:10경 마트 관제실에서 CCTV 판독을 시행하였으며 다른 가게에서 발행된 생수 구입 영수증 등을 통해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경장 박○○는 2009. 5. 11. 10:20경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 출동경찰관이 철수한 후 불심검문에 대한 양해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강하게 거부하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면서 성명을 알려 달라고 하였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여 성명을 알려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사실관계

  • 가. 경장 박○○는 사건 당일 16:20경 신청인을 불심검문한 사실이 있다.

    나. 경장 박○○는 사건 당일 신청인을 조사하기 위해 ○○마트 옆 건물로 데려 갔고, 신청인이 CCTV 확인과 물품구입 목록대조를 요구하면서 ○○마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은 사실이 있다.

    다. 경장 박○○는 사건 당일 신청인을 불심검문하던 중 반말을 사용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성명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 경장 박○○, 신청인, ○○마트 관계자 등은 사건 당일 17:50경 동 마트 관제실에서 CCTV 판독을 시행하여 신청인이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판단

  • 가. 이 민원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무원법」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4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에는 “...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3)「범죄수사규칙」제6조 제2항에는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경장 박○○는 비록 다중 앞에서 조사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창피함을 주게 될까 우려하여 마트 옆 건물로 데려 갔으며 경찰서 동행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구입물품 대조와 CCTV 확인을 줄곧 요구한 신청인의 반발심을 높이는 빌미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왔을 때까지 아무런 채증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심증에 따른 가방 수색 등의 육안 조사보다는 물품 구입 영수증 및 CCTV 확인을 통한 조사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조사하다가 신청인과 말다툼에 휘말려 반말을 사용하고 팔을 붙잡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였던 점, 사건 당일 불심검문을 시작하면서 신분증은 제시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경찰신분임을 확인해 주었고 조사가 끝난 후 소속을 말해 주었으나 끝까지 성명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건 당일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는「국가공무원법」제56조, 같은 법 제59조,「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4조 제2항 및「범죄수사규칙」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불심검문 이의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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