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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친절 경찰관 징계 요구(200905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4-022105
  • 의결일자20090518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71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범죄신고 전화를 부적절하게 응대한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4. 9. 11:20경 ○○경찰서 경장 이○○에게 ○○리빙이라는 업체에서 사기로 보이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범죄신고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외 주민번호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어떤 과에 근무하는지 문의하였으나 ‘대답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등 기본적인 전화예절과 개인정보에 대한 상식도 없는 경찰관을 처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이 ○○리빙이라는 회사에서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하고 있으나 설치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에 상응한 통화권을 주는 조건이었으며,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통화권은 액면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어 사기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위 범죄신고를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사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경쟁업체의 허위신고인 경우 무고혐의로 입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요청한 것이고, 신청인에게는 사건진행 결과 통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추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다. 신청인의 신고전화를 받을 당시 소속과 계급, 이름을 이야기 하였고, 전화통화 과정에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재차 수사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여 허위신고로 의심이 되어 ‘어떤 과에 근무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라. 경장 이○○는 신청인의 신고내용을 범죄첩보분석시스템(범죄첩보-동향)에 등록하고, 신청인이 신고한 사기의심 업체의 전화번호(1588-3xxx)로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2009. 4. 9. 신청인이 ○○경찰서 경장 이○○에게 ○○리빙이라는 업체에서 사기로 보이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나. ○○경찰서 경장 이○○는 전화통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개인정보 요구의 이유를 물었으며 경장 이○○는 수사결과를 통보하기 위함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신청인은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
    다. 위 경장 이○○는 어떤 과에 근무하느냐는 신청인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기획수사결과를 알려 주는데 신청인의 주민번호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장 이○○는 신청인의 신고내용을 첩보로 등록 후 사기사건으로 접수, 수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범죄첩보분석시스템 및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경장 이○○의 행위가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필수입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통화 중 신청인이 경장 이○○에게 왜 세부적인 인적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입력사항이 아니라는 사실, 수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수사결과 통보를 위해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등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내용 설명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신청인이 어떤 과에 근무하느냐는 질문에 경장 이○○가 대답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장 이○○는 그 당시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최초 통화 시 소속과 성명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최초 통화 시 소속과 성명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정확하게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신청인이 재차 물어보았다면 정확히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게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러므로, 범죄신고 전화응대가 부적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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