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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미 접수 경찰관에 대한 조사요구(2009060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4-028488, 2AA-0904-040275 (병합)
  • 의결일자20090601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9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서도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한 피신청인 소속 순경 전○○와 순경 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9. 2. 19. 06:30경 충남 ○○군 ○○면 ○○리 소재 ○○제철 C지구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중상을 당했음에도 경찰은 합의되었다는 보험회사의 얘기만 듣고 사고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경찰관을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상대로 음주측정 등 조사해 보았으나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가해자인 김○○과 가해자 보험회사인 ○○화재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원만히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종결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보고서’에는 이 교통사고는 2009. 2. 19. 06:30경 충남 ○○군 ○○면 ○○리 교대 ○○제철 C지구 앞에서 경기3x러1xxx(소나타) 승용자동차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2x모2xxx(SM520) 승용자동차를 추돌하고, 튕겨지면서 주변에 주차하고 있던 0x고3xxx(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충격하고 이어 신청인과 신청외 이○○을 충격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11주, 이상철은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교통과 경장 이○○은 2009. 5. 1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9. 2. 25. 17:00경 신청인의 친구인 신청외 김○○이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전화를 해 이 교통사고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김○○이 알려준 보험회사에 문의해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2009. 2. 26. 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 접수하였다. 처음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줄 알았으나 2009. 3. 2. 가해자에 대해 조사하던 중 ○○파출소에서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되어 ○○파출소에 연락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를 작성하여 송부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장이 보고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에는 이 교통사고 접수시간은 2009. 2. 19. 06:30경이고, 보고일시는 2009. 3. 4. 13:00경으로 보고자는 순경 전○○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신고접수 즉시 ○○파출소 순경 전○○ 외 1명 출동한 바 경기3x러1xxx호(김○○, 65년생)와 2x모2xxx호(문○○, 61년생)간의 물피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키로 하여 종결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 답변에 의하면 출동자는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순경 전○○와 순경 손○○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에는 “지역경찰관은 관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보존 및 관계인을 확보하고 주변 교통정리와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사건을 교통사고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는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에 접한 경찰관은 신속히 상사에게 발생일시, 장소, 사고의 종별, 피해상황 등을 즉보하여야 한다.”라고, 제21조 제2항에 는 “치상사고는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가 되었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서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통상·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서도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교통사고는 2009. 2. 19. 발생하였으나 2009. 2. 25. 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점, ○○파출소장이 2009. 3. 4.에서야 이 교통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발생 보고한 점, 피신청인 소속 교통과 경장 이○○이 ‘신청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교통사고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교통사고는 신청인 등이 진단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치상사고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 지역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통사고 전담경찰관에게 인계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종결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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