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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편파수사 등 조사요구(2009052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03-068325
  • 의결일자20090525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26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대질조사 시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경사 심○○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1과 같은 신청 및 편파수사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신청외 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대질조사 시 신청인에게 큰소리를 치며 불친절한 언행을 하는 등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수사를 하였으며, 조사내용에서도 신청인의 진술은 수용하지 않고 이 민원사건 피의자인 정○○의 진술만 수용하는 편파수사를 하여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켜 병원응급실로 실려 갔었다. 경찰의 수사행태와 편파수사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로 일관하고, 피고소인이 진술하면 반증자료 없이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변소에 대해 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답변은 하지 않고 다른 내용만 거론하였다.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건 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외 정○○은 신청인을 기만하여 2006. 12. 21.에는 2,000만원을, 2006. 12. 28.에는 6,000만원을, 2007. 1. 19.에는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하여 조사해 보았으나 편취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2009. 2. 26. 신청인에 대한 대질조사 시 피신청기관에 있었던 박○○은 2009. 4. 1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나도 정○○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면서 신청인을 알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공황장애를 앓아 기억력이 일반사람에 비해 많이 떨어짐에도 경찰관은 조사 시 신청인을 윽박지르고 정신을 못 차리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민원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검찰청 ○○지청 정○○ 검사는 2009. 4. 1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담당경찰관이 수표추적 등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서류에 의하면 경찰관이 편파수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질신문조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공황장애로 인해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 신청인과 신청외 정○○은 과거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돈거래 부분은 인정하나 금액에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민원사건 담당자인 경사 심○○은 2009. 5. 1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공황장애 환자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였고, 대질조사 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사가 끝난 후 정○○이 신문조서를 읽어보던 중 신청인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해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제59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질조사 시 불친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질의에 대해 “신청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로 일관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신청인이 조사받을 당시 함께 있었던 박○○이 “경찰관이 신청인을 윽박지르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심○○이 신청인으로부터 공황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일반인에 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사를 받던 중 병원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친절한 언행 등으로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이 편파수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작성한 대질신문조서에 편파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의심이 가는 사항은 고소인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점,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 담당검사인 정○○이 “경찰수사서류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할 만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편파수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대질조사시 불친절한 언행을 하는 등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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