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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변사자 신원확인 등 업무처리 이의(2009060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4-016179
  • 의결일자20090601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57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1 ○○경찰서장은 지문감식을 통해 망 김○○의 신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신청인 2 ○○시장에게도 신원확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위 김○○, 경사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2 ○○시장이 망 김○○의 사체를 가매장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표목이 묘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친인 김○○은 1998. 2. 21. 불상의 사고를 당해 다음날인 2. 22. 06:14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는데, 피신청기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고 한다)는 같은 날인 2. 22.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24. 인적사항 불명으로 피신청기관 ○○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하였고, 이를 인수받은 ○○시는 위 망인을 그대로 가매장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가매장 장소임을 확인하는 표목이 묘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불분명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경찰서장의 주장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는 1998. 2. 22. 망인의 변사사건이 발생하여 탐문수사를 하던 중 ○○시 ○○면 ○○리에서 ○○건어물상회를 하는 신청외 강○○이 망인과 약 2년간 같이 살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망인의 처 이○○, 자 김○○, 김○○의 이름을 알아냈으나, 망인은 처 이○○과 이혼하여 자 김○○,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망인의 누나로 추정되는 강원 ○○시 소재의 신청외 김○○에게 연락하였으나 김○○도 사체인수를 거부하므로, 변사사건은 ○○지청 검사 김○○의 지휘로 내사종결하고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은 ○○시청 김○○에게 인계하였다. 그 후 경찰청에 의뢰하였던 망인의 지문감식결과를 회신 받았으나, 그 지문감식결과를 ○○시에 통보하지 않았고, 그 지문감식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족을 찾지도 않았다.

    나. 피신청인 ○○시장의 주장

    ○○경찰서에서 ○○시에 보낸 변사자 처리에 관한 협조공문(1998. 2. 24.)을 근거로 하여 ○○시가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수할 당시 망인은 신원불상이었고, 가매장(1998. 2. 26.) 이후 ○○경찰서에서 망인의 지문감식(1998. 3. 3.)을 통해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는 ○○경찰서에 있으며, 2002년경 신청인과 신청인 오빠가 ○○시를 방문하여 행려사망자 관련 서류, 가매장 관련 공문, 행려사망자 대장(299번), 기타 묘지관련사항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연묘로 구분되어 그 관리책임이 유가족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년 이후에 발생한 묘지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시의 책임은 없다.

사실관계

  •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신청서와 관련자료,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자료, 실지방문조사결과,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1998. 2. 21. 19:10경 경북 ○○시 ○○동 소재 ○○병원 앞 노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 22. 06:14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변사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김○○은 경위 김○○와 경사 김○○에게,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여 사인규명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되 유족이 없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사체를 인도할 것을 지휘하였다.

    다. 경위 김○○, 경사 김○○는 1998. 2. 23. 17:30경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 망인의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고, 망인의 이름은 김○○(당시 45세, 추정)으로 가족으로는 처 이○○, 자 김○○, 김○○이 있으나, 처 이○○과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경위 김○○, 경사 김○○는 전처(前妻) 이○○, 자 김○○,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강원 ○○시 소재의 망인의 누나가 사체인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998. 2. 24. 망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 기재하여 ○○시로 망인의 사체와 소지품을 인도하였다.

    마.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1998. 2. 24. 경찰청에 지문감식을 의뢰하여 1998. 3. 3. 망인의 인적사항을 회시 받았으나, 신청인 등 유족들을 찾지 않았고 ○○시에도 지문감식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바. ○○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경찰서에서 ○○시에 보낸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추정)만으로는 망인의 유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사. 신청인 등 유족들은 2002년경 망인이 가매장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시를 방문하여 ○○시에서 망인을 가매장한 뒤 299번의 행려사망자 번호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 그 후 일시불상일에 망인의 299번 가매장 표목이 불상의 원인으로 가매장 장소를 이탈하여 망인의 가매장 장소의 식별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자. 망인이 가매장되어 있는 ○○시 ○○동 산 17번지 공동묘지는 관리인이 없고, 출입을 제한하는 각종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다.

    차. 우리 위원회에서 ○○시에 대해 실지방문조사를 실시할 당시 ○○시 주민생활지원과 김○○은 망인의 가매장 장소인 299번 위치를 찾았고, 신청인이 원한다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망인의 유골임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카. 현재 가매장 장소는 ○○원 주변 혐오시설 이전에 따른 신음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해 공원구역 내 화장장, 공동묘지 이전을 계획하고 2008. 2. 1.부터 공원구역 내 분묘조사를 하고 있다.

판단

  • 가. 관계법령

    구(舊)「호적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지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 현존지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한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호적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당해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경찰서장에 대한 판단

    구「호적법」 제93조 제2항,「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부검 등을 통해 범죄관련성을 조사하고, 범죄관련성이 없으면 유족에게 사체와 소지품을 인도하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체가 있는 곳의 구청장, 시장, 읍 또는 면장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라도 변사자의 지문감식 등을 통해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그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알리고 관할 시장 등에 대해서도 변사자의 신원확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위 김○○, 경사 김○○는 비록 추정이기는 하나 1998. 2. 24. 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인적사항을 단지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표기하여 사체 및 소지품을 ○○시에 인도하였고, 1998. 3. 3. 지문감식을 통해 망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유족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찾지 아니하고 ○○시에도 신원확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 등 망인의 유족으로 하여금 약 3년 동안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의 변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경찰서장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 먼저 피신청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받아 가매장한 사실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서에서 ○○시로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할 때 ○○경찰서는 망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기재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시로 인도되는 사체는 무연고자임이 추정되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가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를 인도받아 유족에게 연락함이 없이 가매장한 사실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표시하는 표목이 가매장 장소를 이탈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에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가매장 사실을 확인한 뒤인 2002년부터는 망인의 묘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신청인은 위 표목이 언제 이탈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홍수 때문에 위 표목이 이탈되었다면 이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점, 가매장 장소는 관리인이 없고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시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시는 현재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찾았고 신청인이 원하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망인의 유골임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경찰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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