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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 조사요구(2009060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4-047040
  • 의결일자20090608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3,05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112신고사건을 관할이 아니라며 접수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신청인을 편파적으로 입건하였으며, 임의동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위 방○○과 경장 서○○에 대해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신청외 박○○(학생, 15세)이 찾아와 “2009. 4. 12. 01:00경 대구 ○○구 ○○사거리 소재 뉴○○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 접촉사고가 없었음에도 신청외 정○○와 이○○, 김○○(이하 ’정○○ 등‘이라 한다)이 접촉사고를 빌미로 오토바이를 뺏어가고, 자동차에 감금해 폭행을 하였으며, 수리비를 가져오라고 하였다.(이하 ’갈취혐의‘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박○○에게 정○○ 등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자는 연락을 하도록 하여 2009. 4. 12. 23:00경 대구 ○○구 ○○4동 소재 ○○한증막 앞에서 돈을 받으러 나온 현장에서 정○○측인 신청외 오○○이 박○○을 폭행(이하 ‘오○○의 폭행혐의’라 한다) 하는 것을 보고, 함께 있던 정○○의 목 뒷덜미를 잡아 경찰에 112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 민원사건은 교통사고이므로 발생지 관할인 대구○○경찰서로 인계하겠다고 주장해 그렇다면 오○○의 폭행혐의는 피신청인 관할에서 발생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인계하였다. 피신청인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상황실에 전화해 강력항의하자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을 다시 인계받아 정○○ 등의 갈취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경찰의 사건처리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였다고 의도적으로 갈취범인을 잡은 신청인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입건하여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신청인을 폭행으로 입건한 행위와, 강제로 연행한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교통사고로 판단되었고, 오○○의 폭행혐의도 교통사고로 인해 야기된 사건으로 판단해 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항의하며 피신청인 관할에서 발생한 오○○의 폭행혐의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여 조사해 보니 신청외 박○○과 오○○은 서로 화해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신청외 정○○는 처벌을 요구해 신청인을 폭행혐의로 입건하였으며, 강제로 연행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112신고 녹음기록’에 의하면, 녹음일시는 ‘2009. 4. 12. 23:1’5이고, 녹음내용은 ‘○○공원 로라장 맞은편 ○○한증막에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강도라고 해야 하나 돈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와서 잡아가라.’라고 되어 있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종별은 ‘절도’로, 접수시간은 ‘23:15:50’로, 종결시간은 ‘02:42:17’로, 사건개요는 ‘○○공원 로라장 맞은편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람이 있다.’라고, 종결사항은 ‘현장검거 폭력사건으로 관련자 2명 형사계 인계’로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09. 5. 2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이 교통사고라며 발생지로 인계하겠다고 해 교통사고가 아니라며 오토바이까지 확인시켜 주었고, ○○지구대에서 범죄자를 잡았는데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제주도로 배 태워 보내느냐며 관할인계에 대해 항의해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폭행사건을 조사하면 당연히 이 민원사건도 조사될 것으로 생각하고 폭행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나를 입건하였다. 폭행합의와 관련해 박○○이 순찰차를 타고 먼저지구대에 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니 경찰관이 합의를 종용해 합의서만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부모님이 오시고 난 다음 합의하라고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에는 “현장 도착당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으며, 피해자 뒷머리채를 잡혀 뒷머리가 아프다고 함. 지구대로 동행한바 신청인은 본인이 폭력 등 현행범을 잡았다고 주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순찰차 운행일지’에는 이 민원신고에 대해 23:16 출동하여 23:18 종결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절도가 아니고 교통사고 야기로 ○○지구대 인계’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폭행피의사건발생 및 동행보고’에 의하면 2009. 4. 13. 00:10경 대구 ○○구 ○○4동 ○○한증막 앞 노상에서 신청외 정○○의 뒷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범죄사실 인정되어 현장에서 신청인을 당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고 되어있고, 보고자는 ○○지구대 경위 방○○과 경장 서○○로 되어 있다.

    바. 신청인에 대한 폭행혐의 ‘의견서’에는 후배인 박○○의 오토바이를 빼앗고, 합의금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던 정○○ 등을 발견하고 정○○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한 범죄에 대해 조사해보니 신청인은 현행범인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았다며 범죄사실 부인하고, 피해자, 참고인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범죄 행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되어 있다.

    사. 정○○ 등에 대한 갈취혐의 ‘의견서’에는 피의자 정○○ 등은 어린 오토바이 폭주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티뷰론 승용차와 오타바이를 타고 폭주족을 따라다니며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박○○과 박○○에게 욕을 하고, 골목으로 끌고 가 동생이 폭주족에게 몽둥이로 맞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범인을 찾고 있다며 겁을 주고, 다시 승용차에 태워 시민운동장 근처로 끌고 가 동생의 병원비와 수리비를 보상하라며 협박하고,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갈취한 범죄에 대해 수사한 결과 허위 교통사고를 미끼로 오토바이를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소 의견’으로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장○○은 2009. 5. 13.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순찰차 근무 중이라 신청인을 경찰서로 태워주었으며 신청인이 강제연행이냐 임의동행이냐고 물어 임의동행이라고 하자 스스로 순찰차에 탔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실은 없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제29조에는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에는 “지역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한다.”라고, 제29조에는 “지역경찰관은 관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보존 및 관계인을 확보하고 주변 교통정리와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사건을 교통사고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제51조 제3항에는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협박, 감금, 갈취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을 교통사고라며 접수하지 않고, 발생지 관할로 인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12신고기록에 ‘오토바이를 절취해 갔다’고 신고 되었고, 112신고사건 처리부에 ‘절도로 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출동 경찰관이 신청인과 박○○이 정○○ 등의 갈취혐의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빼앗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이 교통사고라며 ○○경찰서 ○○지구대로 인계하였다가 다시 인계받았으나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범죄 피해 신고는 관할여부에 관계없이 접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전담 부서로 인계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112신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다. 신청인이 사건처리에 항의하자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신청인을 입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조사에서 정○○ 등의 갈취혐의는 인정되었고, 신청인의 폭행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정승우 등이 돈을 받으러 나온 현장에서 정○○의 목 뒷덜미를 잡은 행위는 현행범 체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현행범인은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거칠게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신청인을 입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형법상 중한 범죄인 갈취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신청인만 폭행혐의로 입건한 것은 지역경찰의 업무범위가 초동조치로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편파수사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신청인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임의동행 보고서를 작성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실제 동행 시간과 장소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동행 시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경찰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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