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 이의(2009061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4-052151
  • 의결일자20090615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14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9. 4. 21. 신청인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 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및 「범죄수사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위 송○○과 경사 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4. 20.(이하 사고당일) 23:08경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전 ○○구 ○○동 ○○마을 4단지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신청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기에 112에 신고하여 약 10분 후 도주차량은 붙잡혔고, 출동 경찰관에게 “차량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라고 하였으나,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나중에 사고처리반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철수하였다. 다음날인 4. 21. 01:20경 신청인이 취침 중이던 때에 경찰이 전화로 사고조사를 요구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경찰관 2명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던 중 조사 경찰관이 시종일관 반말로 사고 상황을 물어보면서 “아무리 봐도 사고흔적이 없네.”라고 말하는 것에 신청인은 화가 나 “새벽에 잠도 못 자게 불러내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항의하자 경찰관은 “내가 당신이 잠을 자던 뭘 하던 그건 모르겠고...”, “이러다 이사람 한 대 치겠네.”라고 말하는 등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같은 날 13:30분까지 경찰서로 나오라고 한 후 철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니 해당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사 이○○, 경사 김○○의 경위서에는 “사고 당일 23:08경 신청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한 후 상황실에 통보하였으며, 신청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해자를 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하여 순찰차에 태울 당시 신청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면 사고처리를 안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 보아 ‘사고 신고가 되었고 운전자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처리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송○○은 사고 당일 23:39경 상황실로부터 사고발생 지령을 받은 후 불과 40분이 경과하여 신청인이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현장 수사를 위해 전화하였고, “아무리 찾아도 피해 흔적이 없는데...”라고 혼잣말을 하였으며 피해 부위를 알려달라고 하자 신청인이 “내가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신고했단 말이냐?”라면서 팔을 내린 자세로 주먹을 쥐고 폭행을 가할 듯이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아 “이러다 이사람 한 대 치겠네.”라고 말하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간혹 말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반말로 들릴 수는 있으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 사고당일 경위 송○○과 함께 조사에 참여한 경사 김○○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 후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서 구비해야 할 서류(피해견적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도장) 등을 메모지에 적어 건네자 신청인이 이를 바닥에 던지면서 부딪치지도 않았고 없던 걸로 한다면서 현장에서 떠났다.

    라. 경위 송○○은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술이 깬 후 조사하여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며, 뺑소니 관련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물피가 경미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사실관계

  • 가. 경위 송○○과 경사 김○○는 2009. 4. 21. 01:20경 신청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하였다.

    나. 경위 송○○과 경사 김○○는 이 사건 조사에 앞서 미리 신청인으로부터 야간조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가해자 윤○○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혈중 알콜농도 0.172%)과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인지(기소의견 송치예정)를 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자료에는 가해차량의 뒷 범퍼 상단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고, 피해차량의 앞쪽 부분에 피해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판단

  • 가. 이 민원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무원법」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3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3조 제3항에는 “...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3)「범죄수사규칙」제6조 제2항에는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과 경사 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경위 송○○과 경사 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야에 피해자 조사를 하기에 앞서 서면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이미 가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추돌 부위를 확인 조사한 이후에 행한 피해자 조사에서 신청인의 협조를 받지 않아도 사진 촬영 등 채증조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아무리 찾아도 피해 흔적을 찾을 수 없네.”라고 혼잣말을 함으로써 그 말을 듣게 된 신청인이 조사에 더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 원인이 되었고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갖게 한 점, 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이후 신청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의견 송치예정인 점에 비추어 보아 관계 서류를 지참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구두 통보한 행위는 불필요한 것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강요의 의심이 들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 당일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과 경사 김○○는「국가공무원법」제56조, 같은 법 제59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3조 제1항 및 제3항,「범죄수사규칙」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 이의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