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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당한 불심검문 및 업무태만 등에 대한 조사요구(2009061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5-007612
  • 의결일자20090615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3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임의동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위 박○○, 순경 김○○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분실물로 처리한 경위 강○○에 대해 특별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경찰관이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4. 28. 08:40경 아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경찰로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이상하다며 검문을 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관은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한다.”라는 설명을 무시하고 인근지역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또한 조사한다고 가져간 주민등록증을 분실물로 처리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신청인에게 “끈질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과 글씨체가 기존 자동차와 상이하여 범죄혐의를 갖고 추격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 ○○사거리 1차로에 정차 중인 신청인을 검문하였으며, 그곳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 방해 및 신청인에게 불리할 것이 예상되어 순간적으로 ‘신청인 자동차 문을 열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킨 후 안산시 ○○구 ○○동 944-4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조사하였으나 신청인이 병원에 가야한다고 해 보내주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은 보관하던 중 분실물인 줄 알고 우체통에 넣었으며,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근무일지’에는 “2009. 4. 28. 08:30 ○○동 958 앞 노상을 진행 중인 경기 37거xxxx호 빨간색 엑센트 차량을 ○○사거리까지 추격, ○○ 삼거리에서 검문검색,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형님 차량으로 앞 번호판이 벗겨져 자신이 임의적으로 덧칠을 했으며, 차량에 처가 동승해 병원에 항암치료 간다고 하여 신분증, 전화번호 확보 및 차량 앞 번호판 사진 촬영하였으며 용무 마치고 지구대 방문예정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3항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촬영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보면, ‘기존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색상으로 덧칠’되어 있고,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번호판이 오래되어 잘 보이게 페인트로 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보고서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와 2009. 5. 2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과 순경 김○○의 진술에 따르면, 경위 박○○과 순경 김○○, 순경 노○○, 순경 박○○이 함께 출동하였고, 검문은 순경 김○○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현장의 교통방해 등을 우려해 신청인을 경위 박○○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승차시키고, 순경 김○○은 신청인의 자동차를 운전해 600여 미터 이격된 지점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였다.

    마. 신청인이 검문당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사거리에서 이동한 경기도 안산시 ○○구 ○○동 944-4까지 거리는 약 690미터(다음지도 기준) 이다.

    바. 신청인이 제출하고 안산우체국 우편물류과장 황○○이 2009. 4. 29. 작성한 ‘확인증’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은 2009. 4. 28. 우체통 수집 중 발견된 습득물로 (중략) 주민등록 소유자가 금일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위 강○○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은 김○○ 순경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분실물로 생각하고 실수로 우체통에 넣었으며,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9. 5. 2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관의 불친절을 입증할 녹음자료라며 녹음내용을 들려주었으나 잡음 등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아. 서울○○병원 홍○○이 2009. 3. 24. 발행한 ‘소견서’에는 신청인의 처인 “김○○은 결장암, 난소전이, 복막전이, 림프절전이, 폐전이이며 결장의 종양과 난소전이 종양은 수술적 절제로 제건된 상태임, 향후 적극적인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상태임”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는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제4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제51조 제3항에는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경찰이 부당하게 강제 연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자동차 번호판이 통상의 번호판과 달라 범죄의 의심점을 갖고 불심검문한 피신청인의 업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신청인을 경찰순찰차에 승차시키고 600여 미터를 동행한 점, 검문당시 신청인은 ‘아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간다.‘라고 하였고, 피신청인도 ‘순간적으로 문을 열어 신청인을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라는 답변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동행의 목적과 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동행에 따른 보고나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한 임의동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조사를 위해 가져간 신분증을 분실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분실물로 생각하고 우체통에 넣었다는 피신청인의 답변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우체통에서 수거하였다는 안산우체국 물류과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자 “끈질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강○○은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신청인이 제시한 녹음자료는 잡음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입증할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부적절하게 임의동행 하였고,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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