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처리 태만에 대한 조사요구(200906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05-000584
  • 의결일자20090622
  • 게시일2015-06-02
  • 조회수2,08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피신청인 부산○○찰서장으로부터 화재감식 의뢰를 받고도 1년여 동안 지연처리한 공업연구관 문○○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 부산○○찰서장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부산○○찰서장은 그 소속 송○○ 경사의 고의적인 수사 지연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5. 21. 신청인이 운영하는 부산시 부산○○구 ○○3동 소재 ○○세탁소 내 건조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산○○찰서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에게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은 1년이 되도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들의 직무태만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화재관련 감정은 현장 감정이 많고, 2009. 1. 발생한 부산시 ○○구 소재 지하 노래주점에서 8명이 사망한 화재사건 등으로 인해 감정이 지연되었다.

    나. 부산○○찰서장
    이 민원사건에 대한 화재감식을 2008. 5. 2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의뢰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회보 받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2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임장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조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건조기를 판매한 신청외 이○○은 화재원인은 본인도 잘 모르나 건조기위에 설치된 라디에타가 찌그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공기순환이 잘되지 않아 불이 날수도 있다고 진술하며, 회수기를 판매한 신청외 김○○는 회수기는 문제가 없고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여 정확한 화인 수사를 위해 피신청인 1에게 감정 의뢰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2는 2008. 5. 28. 피신청인 1에게 감정 의뢰하였다.(피신청인 2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화재현장 감정의뢰’)

    다. 피신청인 2가 작성한 ‘계속수사보고’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감정에 대해 피신청인 1 소속 문○○에게 문의하자 문○○은 현재 건조기와 회수기 문제로 분쟁중인 사건이 수십 건에 달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여 관련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 2는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매월 1회 수사보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피신청인 1 소속 공업연구관 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은 2008. 6. 11.까지 처리했어야 하나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많아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하였으며, 감정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의뢰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없다.

판단

  • 가.「감정절차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예규 제222호」제10조 제1항은 “감정문서에 의한 감정처리는 별표1유형별 감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별표1 유형별 감정처리기간에는 “화재원인은 10일”로, 제11조는 “감정물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 감정 또는 시험을 요하는 감정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인이 해당 과․부장의 결재를 받아 1차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감정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에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에는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의 직무태만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업무과다 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점, 이 민원사건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를 2008. 6. 11.까지 통보했어야 하나 통보한지 않은 점, 우리 위원회에 조사에서 피신청인 1 소속 문○○은 화재원인을 찾기 위해 감정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의뢰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처리를 태만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피신청인 2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신청인 2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의 감정이 지연되자 수차 독촉하였고, 관련사실을 신청인에게도 알려주었다고 되어있는 점, 통지의 경우 구두, 전화로도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이 민원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2의 직무태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1 소속 공업연구관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