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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요구(200906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5-071154
  • 의결일자20090629
  • 게시일2015-05-29
  • 조회수2,24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이 2009. 4. 17. 신청인에게 처분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99. 7. 19.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4년도 회사 부도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되어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피신청인이 2009. 4. 17.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억울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1999. 7. 19.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2007. 5. 16. 최종 장애판정을 받았고 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보험개발원은 2008. 2. 27. 신청인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했다.

    나. 경찰청장은 신청인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했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4. 23., 2008. 5. 14., 2008. 9. 30., 2008. 10. 17. 신청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그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들은 모두 ‘이사감’으로 반송되었다.

    다.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5. 18.과 2008. 10. 25.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임을 공고했음에도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2009. 4. 17. 취소했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의 처분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0. 4.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득했다.

    나. 신청인은 1999. 7. 19. 10:1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 후 2000. 6. 17.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다. 신청인과 상대편 차량 보험회사인 ○○화재해상보험(주)과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자) 소송이 2007. 4. 13. 확정되었다.

    라. 보험개발원이 2008. 2. 27. 신청인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최종 장애판정일을 2007. 5. 16.로, 장애등급을 8급 2호로 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자, 경찰청장은 후천적 신체장애를 이유로 신청인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마.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4. 23. 적성검사 기간을 2008. 6. 7.?2008. 9. 7.로 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울산 ○○구 ○○동 36 (20/6) ○○맨션 1207’로 1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했으나 2008. 4. 29.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2008. 5. 14. 재 발송했으나 2008. 5. 21. ‘이사감’으로 다시 반송되었다.

    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5. 18. 공고기간을 2008. 5. 18.?2008. 6. 2.로 하여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임을 1차 공고했다.

    사.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9. 30. 적성검사 기간을 2008. 11. 14.?2009. 2. 14.로 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울산 ○○구 ○○동 36 (20/6) ○○맨션 1207’로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했으나, 2008. 10. 6.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2008. 10. 17. 재 발송했으나 2008. 10. 22. ‘이사감’으로 다시 반송되었다.

    아.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10. 25. 공고기간을 2008. 10. 25.?2008. 11. 7.로 하여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임을 2차 공고했다.

    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울산 ○○구 ○○동 36 (20/6) ○○맨션 1207’이었으나 2005. 3. 31. ‘무단전출 신고’로 말소되었다가, 신청인이 2008. 10. 21. 재등록하여 같은 날 ‘서울특별시 ○○구 ○○동 221/3 (4/4)’가 되었다.

    차. 피신청인은 2009. 4. 17. 신청인이 2차 공고 후 지정된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88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 해당하는 장애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내지 4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신청인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4. 23.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울산 ○○구 ○○동 36 (20/6) ○○맨션 1207’로 1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했고, 2008. 4. 29.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2008. 5. 18. 1차 공고를 한 점,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재지정하여 2008. 9. 30. 2차 통지를 했으나 2008. 10. 6.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2008. 10. 25. 2차 공고를 한 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 3. 31. 말소되었다가 2008. 10. 21. 재등록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차 공고 후 지정된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도로교통법령상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수시적성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공고를 하기 이전에 그 대상자가 수시적성검사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 3. 31. ‘무단전출 신고’로 말소되어 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장장의 통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무단전출 신고’로 말소된 것으로 보아 통지를 대신하여 받아 줄 사람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최종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2008. 10. 22. ‘이사감’으로 반송된 후 2차 공고일인 2008. 10. 25. 이전인 2008. 10. 21. 신청인의 주소지가 2008. 10. 21. ‘서울특별시 ○○구 ○○동 221/3 (4/4)’로 재등록 되었으므로,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한 번이라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였다면 신청인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청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에는 지체장애 3급인데다 학력수준이 낮아 다른 직업을 갖기 어려워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를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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