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자료수정 요구(200906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5-017092
  • 의결일자20090629
  • 게시일2015-05-29
  • 조회수1,9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5. 21. 대구 ○○구 ○○동 소재 ○○산 주유소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이 수사서류를 분실하여 10개월이나 사건조사를 하지 않다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수사절차 진행을 위해 고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해 2007. 2. 26. 제출하였다. 최근 피신청인으로 부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신고일자가 최초 신고일이 아닌 고소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자료의 관리는 사실에 의거해 관리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신고일자를 수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은 2006. 5. 21. 112신고 접수되었으나 ○○지구대로부터 인수․접수한 이 사건 기록 일체를 수사 중 분실하였고 신청인이 2007. 2. 26.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자료를 입력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신고일자는 “2007. 2. 26. 11:05”, 신청인은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07. 2. 2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위경찰관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은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가 사건을 처리하던 중 관련서류 일체를 분실하고 사건을 방치하다가 2007. 2. 26. 신청인에게 고소장 제출을 유도하여 처리하는 등 사건을 지연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2006. 5. 21. 02:01에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신고접수 경위서’에는 “2006. 5. 21. 02:01경 112신고로 신고를 접수하고 45호 순찰차가 출동하였으나 신고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원 근무하던 41호 순찰차를 신청인이 발견하고 신고하므로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판단

  •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사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해 2006. 5. 21. 신고하였고, 신청인이 2007. 2. 26.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수사절차의 진행을 위해 피신청인 요구에 의해 제출한 점, 문서의 내용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초해서 작성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서류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일자를 수정해 달라는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사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