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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연 등(200906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5-013112
  • 의결일자20090629
  • 게시일2015-05-29
  • 조회수3,16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경찰청장은 민원 이송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위 최○○와 민원처리결과 통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위 강○○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은 민원 이송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위 차○○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2와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경찰청장이 신청인의 추가 민원의 처리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전화를 회피하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피신청인 천안○○경찰서장이 신청인의 신문고 민원의 처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문책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9. 3. 10. 경찰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으나(이하 ‘신문고 민원’이라 함) 2009. 3. 27.까지 회신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속한 처리와 서면 통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이 2009. 3. 30.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만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담당자를 문책해 달라.

    나. 신청인이 2009. 3. 27.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전화하여 신청인의 신문고 민원 담당자를 문책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이하 ‘추가 민원’이라 함), 피신청인 1이 2009. 5. 6. 문서로 결과 통보하였는데, 추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 준수여부를 조사해 달라.

    다. 신청인이 2009. 5. 7. 민원 질의를 위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휴가중이거나 부재중이라 통화할 수 없었고,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돌려주었으나 담당과장도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으며, 18:44경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위 직원들이 신청인의 전화를 회피했는지, 근무 시간을 지켰는지를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세워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고 함)

    신청인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나 담당자가 20일 이상 지연시키고 서신 회신 요청이 있었음에도 홈페이지에만 결과를 입력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담당자 경위 최○○가 업무 발령을 받은 지 2개월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성실다짐서를 징구하여 교양 조치하였으며, 위 경위 최○○를 문책해 달라는 신청인의 추가 민원은 접수 후 1개월 4일이 되는 날 서면 통지하였고, 신청인의 전화를 회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 2’라고 함)

    신청인의 신문고 민원은 피신청인 1이 복합민원으로 지정․분류하였으나 접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질의 내용이 피신청인 2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분류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작동 오류․수리 등으로 지연된 것으로 기억하나, 이유 불문하고 처리 지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 천안○○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3’이라고 함)

    2009. 3. 17. 피신청인 2 소속 경위 차○○으로부터 민원 접수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았고, 당시 위 차○○이 시간이 없으니 즉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민원을 찾았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위 차○○과 본 서 민원실에 다시 확인했으나 처리 지정된 민원이 없어 조치하지 못했고, 2009. 3. 30. 피신청인 1소속 담당자로부터 부서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록 확인이 안 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부서담당자 권한을 지정받아 민원을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입력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신문고 민원 처리 관련

    1) 신청인의 신문고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3. 10. 경찰청 홈페이지에 “112 접수 센터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경찰서 홈페이지에 음주단속이 공지된 지역 외에서 단속할 때의 적정성 여부, 음주단속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와 공개 할 수 없는 이유 및 근거 등을 질의하니 회신해 달라.”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리결과 통보는 ‘SMS(문자)와 서신’으로 받겠다고 신청하였다.

    2) 신청인의 신문고 민원 처리 이력 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 1(감찰담당관)은 2009. 3. 10. 신청인의 민원을 부서 복합민원으로 지정하여 접수하였고, 처리 주무부서를 교통기획담당관으로 협조부서를 생활안전과로 지정하였으며, 생활안전과 소속 김○○은 같은 날 협조부서를 피신청인 2(생활안전과)로 변경하였다.
    피신청인 2(생활안전과) 소속 경위 차○○은 2009. 3. 17. 민원 협조부서를 피신청인 3(생활안전과)으로 변경하였고, 피신청인 1(교통안전담당관) 소속 경위 최○○는 2009. 3. 27. 민원처리 담당자를 같은 소속 경위 강○○으로 변경하였다(최종 처리주무부서 경찰청, 협조부서 천안○○경찰서).
    피신청인 3 소속 경장 변○○은 2009. 3. 30.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처리결과 입력 해당란에 ‘112신고센터 업무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입력하였고,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강○○은 2009. 3. 30. 국민신문고 시스템 처리결과 입력 해당란에 ‘음주 단속’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입력하여 임시 저장한 후 2009. 3. 31.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민원을 종결하였으나 별도의 서면 통지는 하지 않았다.

    3) 피신청인 1이 제출한 경위 최○○의 경위서에는 “신청인이 전화하여 (중략) 내용도 모르고 있냐고 하여, 확인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한 뒤 (중략) 담당자에게 답변을 올려달라고 전달 (중략) 추후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소속 강○○의 경위서에는 “서신으로 답변하지 못한 점은 처리결과 통보방식을 확인치 못하고 통상적인 처리방식에 따라 (중략) 답변 처리하여 (중략) 앞으로 민원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신청인 2가 제출한 경위 차○○의 소명서에는 “업무 불찰로 비롯된 7일간의 부서지정 지연으로 (중략)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중략)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업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우리 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실 소속 김○○은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협조부서가 입력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주무부서가 협조부서의 결과 입력 내용을 취합하여 총괄 회신하여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신청인 1 소속의 이○○(신문고 민원 총괄)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문고 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로 설정되어 있고, 처리기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보통 변경 없이 처리 부서를 지정․처리하며, 민원 관리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문고 민원이 처리담당자 지정 없이 지연되고 있어 피신청인 3 소속 경장 변○○을 부서관리자로 추가 지정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처리담당자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민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신문고 민원은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3 해당과로 직접 분류하여 피신청인 3의 중간 분류담당자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신청인 2 소속 이○○ 주무관(신문고 민원 관리)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생활안전과 직원이 민원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을 확인하러 온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해당 민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신청인 3 소속 경사 윤○○(신문고 민원 관리)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변○○ 경장이 민원을 찾아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찾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복합민원 중 협조부서로 지정된 민원은 검색이 잘 안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의 추가 민원 관련

    1) 신청인의 전화민원 신청서, 민원사건 조사결과 보고, 민원사건 조사결과 통지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 1(감찰담당관) 소속 경감 김○○은 2009. 3. 27. 경위 최○○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인의 전화민원을 접수하였고, 같은 소속 경위 이○○는 2009. 4. 30. ‘경위 최○○에 대해 성실다짐서 징구 의견’으로 조사 보고하고 2009. 5. 1.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2) 위 이○○ 경위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 조사를 하였으며, 처리결과 통보 1주일 전 경에도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의견을 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안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도 “추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전화 회피 및 근무시간 준수

    경찰청장이 제출한 출장신청서와 답변서에는 “경위 이○○, 출장목적 내사 및 첩보수집, 기간 2009. 5. 6.~5. 9.(4일간), 행선지 서울․경기지역, 출장을 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민원인이 일과이후 (18:44, 18:46경)에 전화를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화가 불가하였던 것일 뿐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은 “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제2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찰민원처리지침」은 “민원 처리기간 최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 원칙,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을 준용하여 처리”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문고 민원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서면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원 일부 내용만 온라인으로 통보한 것은 민원사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최○○와 피신청인 2 소속 경위 차○○은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 또는 17일이 경과된 이후에야 처리담당자 변경과 처리부서를 재지정한 것은 전자민원서류는 지체 없이 소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는 민원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민원처리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3 소속 경장 변○○은 2009. 3. 17.에야 민원 처리담당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산 오류인지 시스템 사용 미숙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2009. 3. 30.에야 담당자 지정권한을 부여받고 민원을 찾게 된 점으로 볼 때 처리 지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강○○ 역시 2009. 3. 27.에 처리담당자로 지정되어 지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의 신문고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지정된 이상 주무부서가 협조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일괄 답변하여야 함에도 위 강○○이 협조부서의 의견 취합이나 서면회신 요청 사항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주무부서 관련 사항에 국한하여 국민신문고로만 통지한 것은 복합민원 처리 및 결과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다. 민원 처리 담당자를 문책해 달라는 추가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찰민원의 처리기간은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간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를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추가 민원 조사를 위해 신청인과 연락하며 조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중간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민원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전화를 회피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다시 전화한 시간이 18:44과 18:46이라고 주장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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