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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사건처리 이의(200907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5-040992
  • 의결일자20090713
  • 게시일2015-05-29
  • 조회수2,40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외 박○○, 김○○가 여자 목욕탕에 무단침입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7조 제1항,「범죄수사규칙」제200조 제1항, 제202조 제1항을 각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경위 엄○○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5. 1. 00:15 대구 소재의 ○○찜질방·사우나에서 다른 여자 손님인 신청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관리인 박○○(이하 “박○○”이라 한다), 수리공 김○○(이하 “김○○”라 한다)가 수리를 빙자하여 목욕탕 안으로 들어와서 신청인이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과 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놀란 신청인이 112에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정○○, 경장 문○○(이하 “경사 정○○, 경장 문○○”라 한다)는 박○○과 김○○에게「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만 부과하고, ○○지구대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인 경위 엄○○은 박○○에게 신청인과 김○○을 가리키며 “(저분들이) 다음에 오면 한 번 공짜로 넣어드려라.”라고 말을 하는 등 신청인에게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정○○, 경장 문○○는 2009. 5. 1. 00:46 여탕 내에 남자직원들이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여경 황○○와 함께 출동하여 사건을 청취한바, 관리인 박○○과 수리공 김○○가 여탕 때밀이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여탕 내 작업을 해야 하는데 들어가도 되냐고 묻자 김○○이 미리 여자 손님에게 작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지금 여탕 내 손님이 없어 작업을 해도 된다고 하여 여탕 입구 좌측 탕 난간위에서 전구교체 작업을 시도하였는데 갑자기 반대편 구석에서 신청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옷을 벗은 채로 탈의실로 나가 112에 신고하였다.

    나. 이 같은 사건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팀장 이하 동료 경찰관들과 관련 법 적용을 상의한 결과, 박○○과 김○○의 퇴거불응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여탕 때밀이의 과실로 인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만 여탕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박○○과 김○○에게 경범죄처벌법상의 무단출입 통고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제출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 김○○의 진술 등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과 김○○은 2009. 5. 1. 00:15 ○○찜질방·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박○○과 김○○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신청인이 옷을 벗은 채로 탈의실로 뛰어가서 112에 신고하였다.

    나. 경사 정○○, 경장 문○○는 00:46:14 신청인의 112 신고를 받고 중앙센터에 근무하는 경장 황○○를 데리고 00:52:20 ○○찜질방·사우나에 출동하였다.

    다. 경장 황○○가 목욕탕으로 들어갔을 때 신청인은 옷을 입고 김○○과 함께 탈의실에 있었고, 김○○는 목욕탕 출입문을 수리하고 있었으며, 박○○은 목욕탕 내 좌측 입구에서 전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고, 박○○은 목욕탕 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라. 경사 정○○, 경장 문○○는 두 대의 순찰차에 신청인과 김○○, 박○○과 김○○를 나누어 타게 한 다음 경장 황○○를 중앙센터에 내려주고 위 4명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마. 경사 정○○, 경장 문○○는 박○○과 김○○에 대하여「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9호의 무단출입으로 금20,000원의 범칙금을 각 부과하였다.

    바.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위 엄○○은 박○○이 신청인과 김○○에게 다음에 오면 공짜로 목욕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자, 박○○에게 “그러면 그렇게 공짜로 넣어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사. 현재 신청인은 박○○과 김○○를 형사 고소하여 피신청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7조(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2(피해자 조사 시 주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경위 엄○○ 발언의 적절성 여부

    일반적으로 범죄피해 신고 시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해 필요 이상의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주는 일이 없이 그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목욕탕 안에서 신청인과 김○○이 목욕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박○○과 김○○가 무단침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신청인이 옷을 벗은 상태로 탈의실로 뛰어나가 112에 신고할 정도였다면 그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황○○가 여탕에 들어갈 때까지 박○○과 김○○가 목욕탕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흥분이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신청인과 김○○, 박○○과 김○○가 지구대로 갈 때 경장 황○○가 근무지로 돌아가고 지구대에는 신청인과 김○○을 제외하면 모두 남자들이어서 신청인의 긴장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경위 엄○○은 신청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혐오감 기타 괴로움을 주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박○○이 반성의 기미없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신청인과 김○○에게 다음에 오면 공짜로 목욕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자,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면 그렇게 공짜로 넣어주세요.”라고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경위 엄○○의 신청인 사건과 관련한 위 발언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7조 제1항 및「범죄수사규칙」제200조 제1항, 제20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경사 정○○, 경장 문○○의 「경범죄처벌법」적용의 적절성 여부

    경사 정○○, 경장 문○○는 박○○과 김○○이 김○○에게 여탕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워「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사 정○○, 경장 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과한 측면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신청인과 김○○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과 김○○은 김○○으로부터 작업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경험상으로도 신청인과 김○○이 목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들의 목욕탕 내 작업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박○○은 김○○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 목욕대금을 계산한 사람이고 사건은 그로부터 불과 10분 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시 박○○은 목욕탕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경사 정○○과 경장 문○○가 이 사건에 대하여「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종결시킨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박○○과 김○○는 신청인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았고, 김○○이 목욕탕 안에서 박○○과 김○○가 퇴거하지 않아 경장 황○○가 출동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박○○과 김○○는 이미「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퇴거불응죄 등에 대한 죄책이 드러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사 정○○과 경장 문○○의 박○○과 김○○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이 박○○과 김○○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신청인에게「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적용이 있는 경우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신청인도 수긍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 대한 안내로써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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