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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조사행태에 대한 조사요구(2009072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5-056826
  • 의결일자20090720
  • 게시일2015-05-29
  • 조회수3,43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대질조사 시 신문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장 박○○과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순경 김○○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1과 같은 신청 및 부적절한 수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내인 신청외 이○○에게 폭행과 상해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9. 5. 24. 이○○과의 대질신문 시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실제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을 다르게 기재하였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본 사건을 기소하겠다.’라고, 조사 시에는 ‘왜 진술을 거부하느냐.’라며 진술을 강요하여 조사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고소인으로부터 ‘신청인은 항상 고소만 일삼는 사람이다.’라는 등 신청인에 대한 인신모독적인 얘기를 듣고 있었다. 불성실하고, 부당한 수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 대한 대질신문은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장 박○○이 하였고, 순경 김○○는 참여하였다. 기소와 관련한 언행은 대질조사 전 이미 신청인에 대한 혐의 일부가 인정되어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라고 하였다. 진술강요와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혼자 조사받을 때는 답변을 하다가 대질 조사를 하자 답변을 하지 않아 ‘왜 혼자 조사받을 때는 진술을 잘 하다가 대질 신문을 하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나가기에 ‘지금 귀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차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고소인과 사적으로 얘기하였다는 주장은 이○○이 신청인과 별거 중으로 따로 귀가를 하겠다고 요청하여 대기하는 도중 이 민원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이○○은 부부사이로 2009. 3. 29. 24:00경 서울 ○○구 ○○7동 ○○아파트 502호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은 거실에 있던 베개로 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의료용 찜질팩을 얼굴에 던져 입술에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고, 이○○은 이에 대항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과도를 들고 때리지 말아라 다가오면 찌르겠다며 협박하였다. 2009. 3. 30. 17:30경에는 서울 ○○구 ○○7동 ○○고시텔 인근 골목에서 이○○이 둘째딸 손○○(여, 9세)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신청인이 이를 제지 하기 위해 이윤경을 밀어 우슬관절부혈관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화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9. 4. 13. 신청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대질)’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는 순경 김○○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은 진술서 말미에 자필로 “대질신문 도중에 참여자로 있던 김○○ 형사께서 저의 진술거부에 대해서 이유를 따져 물었고, 피의자로서 진술강요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다시 대질 신문을 받겠다고 하며 사무실을 떠나려 하자 체포영장을 당장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45경에 녹음실에서 대질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중략) 15:30경에 박○○ 형사께서 신문을 시작하면서 본 사건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대질신문을 통해서 사실의 파악과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기소의견을 개진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추가진술을 기재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9. 5. 24. 피신청인 소속 순경 김○○로부터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진술을 강요한다.’라며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신고한 녹취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찰서에서 대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형사들이 진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 진술을 못하겠다. 담당형사가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신청인 소속 김○○는 ‘신청인이 혼자 있을 때는 진술을 하다가 대질신문을 시작하니 진술을 거부하여 왜 혼자 계실 때는 진술을 하다가 대질신문을 하니 왜 진술을 거부 하냐고 했더니 신청인이 왜 진술을 강요 하느냐.’라고 하였다고 녹음되어 있다.

    마. 신청인의 처인 이○○은 2009. 7. 7. 우리 위원회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경찰이 진술을 강요하였는지에 대해 경찰이 남편에게 신문할 것을 물어보자 남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준비한 자료(부부 싸움 시 녹음한 내용)에 다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니까 경찰이 추궁하였다.

    2) 본 사건을 기소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3) 경찰이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남편이 경찰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증거(녹음 내용)를 들이대며 마치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자 경찰이 추궁을 했고, 남편이 궁지에 몰리자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나가려 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조사 후 경찰관과 대화내용에 대해 향후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 경찰에게 물어보니 경찰은 조사만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검사에게 넘어 가게 되고, 그 후에 법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질신문 녹화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기소감이라고 했다고 항의하고, 이에 대해 경찰은 기소감이며 이○○의 조사내용도 검찰에 송부한다고 답변하자 신청인은 자료가 녹음되어 있으니 법정에서 보자라고 되어 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제23조 제1항에는 “수사서류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실제 조사하지 않은 경찰관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 민원 사건 피의자 신문 조서(제2회, 대질)의 조사는 경장 박○○이 하였음에도 신문 조서에는 순경 김○○가 조사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어「범죄수사규칙」제2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체포영장 발부는 경찰의 권한이 아님에도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지금 조사를 거부하면 향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조사 대질신문 조서 말미에 기재된 내용과 신청인의 처인 이○○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영장의 발부는 판사의 소관 사안으로 피신청인 소속 순경 김○○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경찰이 조사 시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는 질문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행위로서 관련 사실에 대해 추궁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조사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근거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민원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조사를 거부하고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진술 녹화실 조사를 요구하여 수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기도 전에 ‘본 사건을 기소하겠다.’며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이미 1회 조사를 하여 일부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답변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질신문 녹취록에도 신청인의 항의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사적으로 고소인과 신청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윤경은 경찰에게 수사절차에 대해 질문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비록 조사가 끝났다고 할지라고 고소인의 추가 진술을 청취한 경찰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자와 참여자를 달리 기재한 것과, 조사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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