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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절도사건 묵살 조사(201501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12-079380
  • 의결일자20150126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2,64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절도사건을 신고받고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 제29조를 위반한 경사 김○○과 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현장임장일지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162조를 위반한 경사 남○○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12. 11. 13. 신청인의 주택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과 현금 등 총 2,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도난(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당했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감식 및 피해목록 작성을 하고 돌아갔다. 이후 2014. 7.이 되도록 이 민원사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신은 당시 도난당한 물건을 찾았다.”라고 하여 신청인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연락하던 중 이 민원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 감식까지 하고 나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묵살한 경찰관들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조사해본바, 전직 경찰인 신청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인검거가 어려우니 순찰이나 강화해 달라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발생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도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발생보고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잘못이다.

사실관계

  • 가. 2012. 11. 15. 작성한 이 민원사건 ‘현장임장일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불상자가 시건되지 않은 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넣어둔 금열쇠 1개(20돈), 상품권 50만 원 가량, 금목걸이, 현금 33만 원 가량을 절취하여 불상지로 도주한 것으로, 감식해 본바 족적 및 범죄유류지문 발견치 못함. 현장임장자는 ○○지구대 2명, 강력3팀 경위 강○○외 1명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는 경사 남○○이다.

    나. 2012. 11. 14. ○○지구대 ‘근무일지(112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는 “빈집에 13일 경 침입, 금 2돈 현금 33만 원, 기타 목걸이, 귀걸이 감식실시, 사건처리 원치 않아 순찰강화”라고 기재되어 있고 출동자는 경사 김○○과 안○○로 되어 있다.

    다.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지방경찰청 감찰민원조사팀에 출석하여 “당시 본인은 ○○산에서 등반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다. 병간호하던 아내가 집에 가더니 도둑이 들었다고 연락해 집으로 가 확인해 보니 도둑이 들어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경찰관 5명이 출동해 현장 감식과 피해내역을 파악해 갔다. 그런데 얼마 전 비슷한 시기에 절도를 당한 이웃집 아주머니가 절도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신청인 관련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당시 신청인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큰 금액을 도난당한 상황에서 누가 그럴 수 있겠냐며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2) 이 민원사건 발생당시 ○○지구대에 근무하였던 경사 김○○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신청인 주택은 도난을 당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깨끗했으나 112신고가 되어 감식담당에게 연락하였다. 침입경로를 확인하던 중 신청인의 처가 ‘쪽문을 닫지 않았다.’고 해 쪽문 근처 지문과 족적을 확인했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신청인은 ‘자신이 경찰 선배라며 아무런 흔적이 없어 범인 잡기가 어려울 것이니 사건처리하지 말고 순찰이나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 발생보고 하지 않고 신청인 주택 인근에 대해 순찰 강화하도록 팀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팀에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민원사건 발생당시 강력3팀장이었던 경위 강○○은 “본인은 30년 간 형사계에서 근무해 절도 현장은 수없이 나간 바 있어 신청인 민원을 받고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신청인 주택을 찾아가 보니 현장에 나갔다는 기억이 없다. 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이 경찰 선배였다면 서로 대화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고 당시 팀원들도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경사 남○○가 작성한 ‘현장임장일지’를 검토해 보니 경사 남○○는 당일 당직팀장이던 본인을 기본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 민원사건 발생당시 감식담당이었던 경사 남○○는 “이 민원사건에 대해 감식해본바, 신청인 가족들이 주장하는 침입경로에 아무런 흔적이 없이 깨끗했고 통상 주택내부도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내부가 어지럽혀지는데 너무나 깨끗해 절도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해품도 지구대 경찰관이 적어놓은 것을 옮겨 적었다. 이 민원사건 발생당시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 이름을 몰라 인원만 기재하였고, 현장임장일지를 작성하면서 나중에 당직팀을 확인하기 위해 당직팀장의 이름을 기재했다. 기간이 오래되어 형사들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경사 남○○가 작성한 2012년 ‘현장감식결과’와 ‘현장임장일지’ 20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장임장자는 ‘강력○팀장 외 ○명’이라고 모두 기재하고 있었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2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절도사건을 신고 받고도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현장임장일지’와 ‘근무일지’ 상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을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경사 김○○은 “신청인이 전직 경찰임을 얘기하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설령 신청인이 그렇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절도사건은 발생보고 하거나 인지수사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위 나항에 근거하여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특정해 보면, ○○지구대 경사 김○○과 안○○, 감식담당 경사 남○○와 박○○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이 확인되고 해당 경찰관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과 경찰관의 경우, 경위 강○○과 팀원들이 “출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현장임장일지’를 작성한 경사 남○○는 “일지 작성 시 당직팀을 파악하기 위해 당직팀장의 인적사항을 적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임장일지’에 경찰관 6명(지구대 2명, 형사과 2명, 감식담당 2명)이 임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5명이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사 남○○가 ‘현장임장일지’에 현장에 임장하지 않은 당직팀장의 이름을 현장에 임장했다고 기재한 잘못은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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