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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의 태만한 초동수사 이의(201501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411-102212
  • 의결일자20150126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3,22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성추행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초동수사와 관리를 미흡하게 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 등을 위반한 경위 이○○, 경사 장○○ 및 경장 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12. 7. 30. 경기 ○○시 ○○동에서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불상의 남자에게 성추행 당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신고 시 경찰관에게 “사건현장 인근에 CCTV 4대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라며 CCTV가 설치된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에 경찰관은 “사건이 많아 지금 갈 수는 없지만 CCTV자료(이하 ‘영상자료’라 한다)가 일주일 정도 보관되니 2 ? 3일 후에 가보겠다.”라고 하였다. 이후 3일째 되던 날 경찰관이 전화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묻기에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이틀 후 재차 물어 다시 알려주었다. 이후 1달이 경과하도록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DNA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였다가 경찰이 영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현장인근에 설치된 4대의 CCTV 중 1대(○○사무실)는 확보했으나 2대(○○감자탕, T-○○)는 데이터 저장기간이 지나 확보하지 못했고, 나머지 1대(현장 맞은편 옥상)는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이 민원사건 발생 당시 관내에 발생한 중요사건(14세 지적장애여성 강간사건)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어 일부 영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던 감정물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라는 통보(2012. 9. 4.)를 받은 후 집중수사로 전환해 1년 여간 범인 검거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민원사건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3. 7. 12.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피의자 방○○은 일용직 근로자로 2012. 7. 30.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신청인을 업어 경기 ○○시 ○○구 ○○동 951-1소재 건물1층 복도로 데려온 후 청바지와 팬티를 내려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방○○를 긴급체포한 후 DNA시료를 채취하여 대조하였으나 일치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성명불상의 미검거 피의자는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미체포)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3. 7. 24. 작성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에서 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상자는 ‘기소유예’로 각 처분하였다.

    다. 용인○○경찰서장이 2014. 12. 3.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에 따르면, “2014. 11. 7. 00:51경 경기 ○○시 ○○구 ○○로 23번길 노상에서 발생한 강도상해사건 피의자 이○○의 유전자가 이 민원사건의 유전자와 동일하다고 2014. 11.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보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사건 ‘기록목록’에 따르면, 2012. 8. 1.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는 2012. 9. 13.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진술조서(피해자)’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속이 좋지 않아 내린 다음 길가에 앉아있던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 바지가 벗겨진 채 팬티만 입혀져 있고 팬티에 액체 같은 것이 묻어있어 냄새를 맡아보니 정액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근처에 있는 블랙박스 설치차량을 발견해 영상을 보니 불상자가 업고 가는 장면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와 함께 ○○대학교에 있는 원스톱센터에 가서 팬티와 항문 내 체액을 채취해 의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일자는 2012. 8. 1.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에 대하여)’에는 “이 민원사건 발생현장에 임장하여 현장주변 CCTV 및 주변상가 업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한바, 신청인이 현장에서 피해사실을 문의하여 이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확인했으나 사진이 너무 흐려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진술이다. ○○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안과 결재일자는 2012. 9. 13.이고 기안자는 경장 조○○, 결재자는 경위 이○○이다.

    3)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사진촬영에 대하여)’에는 “2012. 8. 2. 10:30경 이 민원사건 발생현장에 임장하여 주변 탐문수사를 하며 피해자가 진술한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사진은 별지 첨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안과 결재일자는 2012. 9. 13.이고 기안자는 경장 조○○, 결재자는 경위 이○○이다.

    4)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에 대하여)’에는 “신청인의 항문주변 및 팬티와 청바지를 임의제출 받아 DNA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2012. 9. 4. 회신되어 확인한바 정액양성반응이고 신청인과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국과수에 보관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건은 없음”으로 되어 있다. 기안과 결재일자는 2012. 9. 13.이고 기안자는 경장 조○○, 결재자는 경위 이○○이다.

    5)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차량용 블랙박스 분석에 대하여)’에는 “발생현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신청인이 제출하여 당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본바,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를 업고 현장 쪽으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불상자는 흰 반팔 티와 흰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것으로 추정되며 40대의 남성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인상착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불상자는 현장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바, 현장주변 및 동네에 거주하는 40대의 남성상대로 탐문수사 및 주변업주를 상대로 추가 수사할 예정이기에 수사보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안과 결재일자는 2012. 9. 13.이고 기안자는 경장 조○○, 결재자는 경위 이○○이다.

    6)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수사-상가, 업소 등)’에는 “이 민원사건 현장주변에서 탐문수사 한바, (이전생략) 고물을 주으러 자주 오는 사람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안일자와 결재일자는 2012. 9. 13.이며 기안자는 경장 조○○, 결재자는 경위 이○○이다.

    7) ‘수사보고(CCTV영상복원 의뢰에 대하여)’에는 “이 민원사건 발생현장 인근 ○○ 집 해장국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하였으나 하드디스크의 저장용량이 10일 정도로 자료가 지워져 ○○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였기에 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안과 결재일자는 2012. 9. 13.이고 기안자는 경장 조○○, 결재자는 경위 이○○이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수사 시 형사과장은 경정 남○○, 수사팀장은 경위 이○○, 수사담당자는 경사 장○○, 경장 조○○이다.

    바. 이 민원사건 관련 담당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형사과장 경정 남○○은 “기간이 오래되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당시 업무수첩을 확인해 보니 신청인의 아버지가 2012. 9. 12. 방문한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사무실이 소란스러워 나와 보니 신청인의 아버지가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여 원점에서 재수사하도록 지시하였고 다른 팀도 수사에 투입하였다. 이후에도 신청인의 항의가 계속되었고, 수사도 장기화 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장 조○○는 “경사 장○○과 함께 신청인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였고, 조사 시 신청인이 ‘현장에 CCTV가 3 ? 4대 있는데 당장 가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기에 통상적으로 CCTV자료는 일주일 정도 보관되기에 ‘일이 많이 밀려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가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수회 현장에 갔으나 업소주인이 부재 중이어서 확보하지 못하다가 이 민원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때에는 저장기간이 지나 하드디스크 복원을 시도했으나 복원하지 못했다. 당시 다른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초동수사에 일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경찰관으로서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5조(현장조사)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5조(증거물의 보존) 제1항은 ”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신고 시 신청인이 사건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설치위치를 담당경찰관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대해 담당경찰관들은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겠다.”라고 답변하였으나 2개소는 저장기간 도과를 이유로 확보하지 못한 점, 피신청인은 “당시 중요사건이 있어 모든 경찰력을 이에 집중했었다.”라고 주장하나 범죄현장의 증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소멸되므로 초동수사는 일반 수사와 달리 우선해야 하는 점, 담당수사관은 “수회 현장에 갔으나 업소주인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서라도 확보 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를 보면 담당경찰관들은 2012. 8. 1. 신청인에 대해 피해자 진술조사를 한 후 40여 일 동안 아무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수사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결과를 통보받은 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주장하나 초동수사 실패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제기(2013. 9. 12.)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 중 초동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의제기 이후 작성되어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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