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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수사행태 조사요구(201502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411-198798
  • 의결일자20150202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2,54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사실관계 수사를 미흡하게 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를 위반한 경장 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 2014. 7. 28. 11:20경 서울 ○○구 소재 ○○아파트 사거리를 지난 후 도로 오른쪽에 정차했다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유턴하던 산타페 승용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이 신청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교통사고’라 한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와 과실비율을 얘기하며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면 신청인 과실이 90%에서 100%가 되니 3차로에서 난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회유한 후 신청인이 3차로에서 상대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하였다. 이에 항의하자 담당조사관은 2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정정해 신청인을 가해자로 송치하였다. 3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유리하다고 회유한 후 가해자로 처리하려 한 담당조사관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하는데 신청인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신청인이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지방경찰청 수사지휘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2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수사하여 상대차량운전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신청인은「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송치하였다. 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신청인에게 사고책임에 관한 설명은 했으나 과실비율을 제시하며 신청인을 회유하여 사고처리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교통사고 ‘의견서’에는 “신청인은 2014. 7. 28. 11:20 서울 ○○구 ○○로 252 앞 ○○아파트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역 방향으로 진행 중 ○○아파트 사거리를 통과하여 횡단보도 부근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약 20㎞/h(신청인 진술)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장소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반대편에서는 좌회전 신호 및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유턴이 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지 정지하여 문자를 보다가 3차로 부근에서 시속 미상으로 출발하여 2차로로 약 30m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유턴차로 끝에서 유턴하던 산타페 승용차량 우측 후미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졌다. 이로써 신청인은 상대차량 뒤 범퍼비용 등 수리견적 4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상대차량 운전자는 신청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과 담당조사관은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신청인은 “담당조사관이 병원에 찾아와 ‘40:60이나 50:50이면 병원비도 못 받는다. 2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급차로 변경이 되어 신청인이 100:0이나 90:10으로 불리하게 되니 3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하면 신청인이 피해자가 되어 70:30으로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수사결과를 보니 유턴이 끝난 상대차량을 신청인 오토바이가 추돌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항의하자 담당조사관은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담당조사관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발부할테니 비용은 신청인이 대신 납부하라.’고 하였다. 담당조사관의 중재에 상대차량 운전자가 ‘보험료 올라가고 벌점도 나오니 싫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럼 50:50으로 하자.’고 하였다. 담당조사관의 거짓말은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조사관은 “이 교통사고로 신청인이 많이 다쳐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설명을 하면서 ‘신청인의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받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3차로에 떨어져 있고 상대차량의 최종 정차위치가 3차로라 충돌지점을 3차로로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얘기하자 신청인이 2차로라고 하여 이를 수용해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송치하였다. 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신청인을 회유하여 사고 원인을 조작하거나 신청인에게 범칙금을 대신 내라고 하는 등의 언행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담당조사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범칙금을 대신 납부하라.”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없다.”라고 부인하였다.

    3) 상대차량 운전자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교통사고는 유턴신호에 유턴하는 상대차량을 신청인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본인이 피해자이다. 하지만 신청인 부부가 생계문제 등을 자꾸 얘기하고 사고 마무리도 빨리하고 싶어 본인 보험료가 조금 할증되더라도 그냥 50:50으로 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담당조사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럼 본인에게 범칙금을 발부하라.’고 얘기하던 중 흐지부지되었다. 당시 본인이 담당조사관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하였지 담당조사관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고 범칙금 비용을 신청인에게 대신 내라고 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교통사고일로부터 80일 후인 2014. 10. 17. 녹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자료 없음)
    담당조사관: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선생님 편에서 애기를 했던 거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신영애(신청인 처): 아. 3차로에서 사고 났다고 그런 거?
    담당조사관: 어? 나는, 나는 그 나는 내 원래 사고 났던 거를 난 그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내가 그 다음날 조사를 받으러 갔던 거고,
    신청인: 아니 글쎄, 얘기해 보세요.
    담당조사관: 근데 제가 그거는 3차선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왜냐면 이게 직진으로, 직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게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사적으로 좋게 생각할지, 나쁘게 생각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런게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 드린거고......
    신청인: 네, 그렇지.
    담당조사관: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이제 2차선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서를 받았던 거고, 그래서 그 상대방 진술은 처음부터 뭐야, 자기는 이제 그 1차선으로 오다가 유턴신호, 이제 횡당보도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보고 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 진술은.
    신청인: 네
    담당조사관: 제 진술이 아니라 상대방 진술이에요. 그 처음부터 유턴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 가지고 부딪혔다. 라고 상대방 진술은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청인: 네.
    담당조사관: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뭐 특별히 조사할 게 없어요.
    (이후 자료 없음)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3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유리하다고 회유한 후 상대차량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담당조사관이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회유한 후 신청인을 가해자로 처리하려 했다.”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여 상대차량운전자와 신청인을 모두 가해자로 검찰에 송치한 점,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이 2차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영해 수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점,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에서도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회유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담당조사관이 신청인에게 ‘3차로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로 보아 담당조사관이 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사실관계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의 규명 없이 업무를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교통사고 수사는 사후 민사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 조사 시 오해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처리해야 하는 점, 수사는 현장조사와 관련 증거수집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조사관은 사실관계에 의하기 보다는 편의적인 방법으로 수사하려 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교통사고 수사에서 담당조사관은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처리하려 했다고 보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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