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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상 주요 사실관계 미조사 이의(201502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408-328603
  • 의결일자20150202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2,23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도난사건 수사를 하면서 CCTV 등 주요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범죄수사규칙」제5조와 제161조를 위반한 경장 서○○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서울 ○○구 소재 ○○시민아파트 앞에 보관해 둔 스테인리스 온수통(시가 70만원, 이하 ‘피해물품’이라 한다)을 2014. 6. 13.경 도난당한 것을 확인하고 당일 112신고를 하였으며, 2014. 6. 16. ○○지구대에도 신고하였으나, 성의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으니 조치를 취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112신고에 따라 도난사건 발생현장 주변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시민아파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난사실 목격자도 없었다. 절도사건 발생보고에 따라 현장수사, 참고인조사, 구청자료회신 및 장물수사 등을 하여도 용의자를 검거할 수 없었다. 성의없이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4. 6.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010-xxxx-4xxx”이라고, 도난일시를 “2014년 5월 14일 15시경 ~ 2014년 6월 14일 23시경“이라며, 도난경위를 ”2014년 5월 14일 15시경 ○○8길 159번지 ○○4동 시민아파트 앞마당에 (피해물품을) 보관하였는데, 동년 6월 14일 23시경에 확인하니 없어져서 112 신고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2014. 11. 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도난사건 발생일시를 ”2014년 6월 12일“이라고 특정하였으며, 도난사건 발생일시를 특정한 사유에 대해 ”2014년 6월 12일 시범아파트 강제철거로 인해 구청직원들과 보건소 직원, 경찰이 출동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 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피해물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4. 6. 16. 작성한 ‘발생보고(절도)’ 서류에는 신청인의 연락처를 “010xxxx1xxx”(신청인 2014. 6. 16. 작성한 진술서와는 다름)이라 기록하였고, 발생개요에는 “2014. 5. 14. 15:00경부터 2014. 06. 14. 23:00경 사이에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물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 후 도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피해물품 특징에 “상가건물에서 사용하던 물탱크로 크기가 상당하여 혼자서는 옮길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014. 6. 17. 경장 서○○이 기안한 ‘범죄인지’ 서류에 경위 김○○는 “피해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주변 탐문 및 CCTV 수사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달았다. 2014. 6. 30. 작성된 ‘수사보고(현장답사 및 피해자상대수사)’ 서류에는 “○○시범아파트에 임장하여 피해자가 설치했다고 하는 피해물품이 설치되어 있었던 정확한 장소를 찾고자 하였지만, 신고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010-xxxx-1xxx)로 통화 시도하였지만, 신고 당시부터 피해자는 전화전원을 꺼놓은 상태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라는 수사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2014. 7. 1. 작성된 ‘수사보고(신청인, 참고인 등과 전화통화)’ 서류에는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2014. 6. 13. ○○구청에서 하청업체 등과 함께 와서 입주자 한 가구에 대해 강제퇴거 집행을 하면서 피해자 자신이 ○○시범아파트 4동 앞쪽에 놓아두었던 피해물품을 차로 싣고 간 것 같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후 2014. 7. 11. 경장 서○○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경장 최○○은, 2014. 8. 19.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새로운 수사단서 발견 시 수사하겠다며 미제사건으로 편철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보완’ 서류에서 ‘도난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 “주변이 주택가라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량블랙박스, 슈퍼CCTV,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을 가지고 갈려면, 이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 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도난사건 발생 후 경찰관의 조치내용’에 대해, “신고 후 수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연락이 와서 도난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 하였지만, 실제 동네에 나와서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든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수사에 신경을 쓰셨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경찰관이 초동수사만 하였어도 저희들은 억울하지 않은데 동네 CCTV, 블랙박스를 보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은 것이 억울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2014. 10. 2. 제출한 경장 서○○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도난사건 발생지점 주변에 CCTV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모형으로 확인되어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였고,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주변은 철거대상지역으로 모두 이주한 상태이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어서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장이고, 또한 발생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기간(2014. 5. 14. 15:00경부터 2014. 6. 14. 23:00경 사이)이라서 목격자가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근거없는 주장임.”이라고 답변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4. 11. 19. 실시한 경장 서○○에 대한 출석조사에서 다음 사실을 파악하였다.
    1) 신청인으로부터 도난사건의 진술을 받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서 2014. 6. 16. 발생보고를 한 후 경장 서○○이 2014. 6. 30. 수사보고하기까지, 상당 기간(2014. 6. 17. ~ 6. 25.) 병가 중이었다.
    2) 경장 서○○은 2014. 6. 17. 현장 확인을 하였다고 하지만 관련기록은 없고 무엇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 1. 23. 실시한 현장실지방문조사에 ○○구청 CCTV 담당자, 피신청인 소속 부청문감사관과 경위 김○○가 참석하였고, 다음 사실을 함께 확인하였다.
    1) 피해물품이 있었던 지점으로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 외부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경로 중 2개 지점에 방범용 CCTV(영상 보존기간 1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하나는 이 민원사건 이전부터 설치되어 사건발생 당시(2014. 6. 13. 추정)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 민원사건 후인 2014. 11.에 설치된 것이었다.

    2) 철거지역으로 진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시범아파트 주변의 일부이고, 주변의 대부분 지역에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차량이 이동 가능한 도로변 및 주변 공터 등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2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시 관계 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 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 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 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장소 관계 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 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 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피해자 관계 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 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 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별과 수량 등 피해의 정도 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 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 피의자 관계 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경로 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 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 라.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그 밖의 특이한 언동 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 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범죄수사규칙」 제5조에서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같은 규칙 제162조에서 경찰관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현장에 있어서 침입과 도주경로 등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범행 발생 일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않은 점, 현장을 통하는 도로상에 범행을 목격한 주민이 있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단지 철거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차량 진출입 통행로를 특정할 수 있었고, 더구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및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수사상 중요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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